11월 17, 2021

화해계약의 효력

화해계약의 효력

 

1. 법률관계의 확정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었던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내용대로 확정된다.

 

2. 창설적 효력

(1)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그 전의 분쟁중이던 법률관계는 소멸한다.

(2)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므로 당사자는 새로운 채권·채무를 부담한다.

(3)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4) 732조는 임의규정이므로 해제조건부 화해도 가능하다.

 

3. 채권적 효력

화해계약은 계약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화해계약에 기해 물권변동이 성립하려면 등기·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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