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 2021

환매권 대위행사시 감정인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

환매권 대위행사시 감정인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

 

1. 의의

(1) 환매의 의의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것을 말한다.

환매권도 하나의 재산권이므로 환매권자의 채권자는 이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2)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목적물의 시가와 환매대금과의 차액에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는 것이다.

이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2. 관할법원

감정인의 선임 · 소환과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3. 신청절차

(1) 신청인

매수인이 신청인이 된다.

(2) 신청방식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한다.

 

4. 심리 및 재판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5. 불복절차

감정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6. 비용부담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