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09, 2021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

 

1. 소멸시효

 

(1)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함

 

(2)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148 전원합의체판결)

 

2. 소멸시효 중단 사유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음

 

(1) 재판상 청구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0조제1)

재판상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봄 (민법 제170조제2)

 

(2) 파산절차참가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1)

 

(3)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민법 제172조 참조)

 

(4) 화해를 위한 소환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3조 전단)

 

(5) 임의출석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민법 제173)

 

(6)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민법 제174)

 

(7) 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5)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8) 채무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401 판결)


12월 07, 2021

경개, 면제, 혼동의 요건 및 효과

경개, 면제, 혼동의 요건 및 효과

 

1. 경개

 

(1) 경개의 의의

경개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계약임

 

(2) 경개의 요건

① 구채무의 존재

소멸할 채무가 있어야 함

② 신채무의 성립

새로운 채무가 성립해야 함,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음 (민법 제504)

③ 채무의 요소 변경

채권자, 채무자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무의 요소가 변경되어야 함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음,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함 (민법 제501)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502)

 

(3) 경개의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함(민법 제500)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음.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함 (민법 제505)

 

2. 면제의 요건·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함.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506)

 

3. 혼동의 요건·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함.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음(민법 제507)

 

 

[민법 조문]

 

500(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501(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502(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03(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504(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505(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506(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07(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월 07, 2021

상계의 의의, 요건, 효과 및 상계의 방법

상계의 의의, 요건, 효과 및 상계의 방법

 

1. 상계의 의의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함

 

2.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음.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계할 수 없음 (민법 제492조제1)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음.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492조제2)

 

3. 상계의 방법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함 (민법 제493조제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음(민법 제495)

 

4.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96)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97)

압류·가압류와 같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98)

 

5. 상계의 효과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봄(민법 제493조제2)

 

 

[민법 조문]

 

492(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3(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494(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95(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496(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7(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8(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2월 07, 2021

대물변제의 의의, 요건, 효과

대물변제의 의의, 요건, 효과

 

1. 대물변제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음 (민법 제466)

 

2. 대물변제의 요건

 

(1) 대물변제의 합의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어야 함

 

(2) 채권의 존재

채권이 존재해야 함

 

(3)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약정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하여야 함, 다른 급부는 본래의 급부와 같은 가치일 것을 요하지 않음

 

(4)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의 이행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가 행해져야 함

 

3. 대물변제의 효과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와 같은 효과가 있음 (민법 제466)

대물변제가 있으면 기존의 채무는 소멸함

 

[민법]

466(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2월 07, 2021

변제충당의 순서(비용, 이자, 원본)

변제충당의 순서(비용, 이자, 원본)

 

1. 일부변제시의 변제충당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민법 제476),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민법 제478), 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민법 제479)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함

 

2. 변제충당의 순서

 

(1) 변제충당의 합의

변제충당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름(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시 미리 일부변제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음

합의는 차용증 작성시 명시할 수도 있고, 일부변제시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함

 

(2) 지정권자의 지정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변제충당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 정해짐

 

(3) 법정 충당순서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고, 지정권자의 지정도 없는 경우 법이 정한 충당순서에 따르게 됨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함 (민법 제479조제1)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민법 제477)에 따름 (민법 제479조제2)

-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

-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변제이익이란 변제를 통해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며,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가,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연대채무보다는 단순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음)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

- 위 내용에 따라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


12월 01, 2021

노동조합 단결력 과시를 위한 투쟁복, 머리띠, 리본, 완장 등 착용 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 단결력 과시를 위한 투쟁복, 머리띠, 리본, 완장 등 착용 행위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내 질서유지, 성실근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복장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규정복 이외에 리본,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며,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투쟁복, 머리띠, 리본 등을 착용하는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투쟁복, 리본 등 착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1) 사업의 특성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복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

 

병원사업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모든 직원이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복 위에동지여 내가 있다. 그 날이 올 때 까지라는 구호가 적힌 주황색 셔츠를 근무 중에도 착용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으로 병원내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한 것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96.4.23, 대법원 956151)

 

(2) 단체교섭 과정에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규정복 미착용 자체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중략)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94.6.14. 대법원 9329167)

 

3. 투쟁복, 리본 등 착용과 관련된 행정해석

(1) 택시회사의 사례에서 승무중 노조명찰 착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노조의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승무 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해석(노조01254-629, ‘96.6.19)

(2) 열차승무원이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제모도 착용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승무원을 쉽게 구별하기 어렵게 한 사례에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조법상 소정의 조정절차와 찬반투표 등을 거쳐 행해져야 한다고 해석(협력 68140-30, 2002.1.25) 


11월 29, 2021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

 

1. 노동조합 홍보활동의 범위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게시·부착 장소를 위반하고, 회사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거나,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 등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된 판례 및 행정해석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 관련 판례의 태도

(1) 홍보물 부착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지정장소 외의 곳에 임의로 벽보 등을 부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철거요구에 불응 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

 

병원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전용게시판을 설치하였음에도 지정장소 외의 곳에 부착하고, 또한 노동조합이나 병원과는 직접 관련 없는 전국병원노련위원장의 구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병원 현관 앞 외벽에 임의로 설치한 후 병원의 거듭된 자진철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96.4.23. 대법원 956151)

 

(2) 선전·홍보물이 사실왜곡과장,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회사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정당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판시

 

조합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비록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을 왜곡 또는 과장한 것으로서 회사 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불신 내지 증오심을 유발케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다면 그 배포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93.2.9. 대법원 9220880)

 

(3) 취업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중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등을 방해하지 않는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취업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91.11.12. 대법원 914164)

 

3.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 관련 행정해석

현수막 게시가 사용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나 사업장 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근무시간 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해석(노조 01254-710, ‘95.6.21) 


11월 29, 2021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관련된 판례 및 행정해석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관련된 판례 및 행정해석

 

1.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노동조합의 활동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존중하고, 사업운영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행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1) 일반적인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90.5.15 대법원 90357)

 

(2)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할애받은 시간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불법파업 참여 등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원에 대한 교육시간의 할애를 빙자하여 파업결의대회 등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교육시간으로 할애할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육시간으로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불법파업에 동참하려는 의사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고 그 결과로 회사의 업무수행이 지장을 받은 이상 그것 역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02.4.12 대법원 20003485)

 

(3) 근무형태나 업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때에도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근무시간 중에 열렸고 4시간의 전체 총회시간 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은 1시간을 여흥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임시총회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인 조합원투표를 위한 것으로서 2회에 걸친 서면통보를 거쳐 개최되어 이에 대비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일부 조합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회사의 근무형태 때문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개최를 비록 근무시간 중이기는 하지만 야간근무가 끝나고 주간근무가 시작되는 교대시간에 개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94.2.22,대법원 93613)

 

3.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관련 행정해석

근로계약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쌍무계약이므로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조합활동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단체협약 상 허용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조합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석(노조 68107-919, 2001.8.14) 


11월 23, 2021

비송사건의 재판

비송사건의 재판

 

. 의의

비송사건의 재판이란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기준으로 내리는 공권적 판단을 말한다.

 

. 재 판

 

1. 재판의 종류

(1)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재판

1) 종국재판

법원이 그 비송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하는 재판이다.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 후의 재판으로 구별할 수 있다.

2) 절차지휘재판

기일지정의 재판 등과 같이 직접 그 사건의 종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2)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1) 본안 전의 재판

절차상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는 경우의 재판을 말한다.

2) 본안 후의 재판

법원이 사건내용을 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의 이유가 있는 적극적 재판을 하거나 신청의 이유가 없는 소극적 재판을 하는 경우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의 형식

(1) 결정으로 재판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2) 이유기재 생략 재판

간이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비송사건의 재판서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3) 원본의 작성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4) 재판의 정본과 등본

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3. 재판의 고지

(1) 재판의 고지는 재판의 효력발생요건이다.

(2)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기일지정 등은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며 고지 받을 자의 주소, 거소가 불명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을 한다.

(3) 고지의 상대방은 재판을 받는 자이며, 이는 재판의 결과로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신청인과는 별개이다.

 

4. 재판의 효력

(1) 재판의 효력발생

비송사건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형성력, 집행력, 확정력

비송사건재판의 효력으로 형성력이 인정된다.

집행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급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확정력으로서 형식적 확정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인정되며, 실질적 확정력(기판력)은 적극적 내용의 재판에만 인정되며, 소극적 내용의 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재판의 취소·변경 등   

(1) 취소·변경의 자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취소·변경의 제한

1)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1) 비송사건의 재판이 원래 적법·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후에 사정변경이 있어 원래의 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취소·변경 하는 것을 말한다.

2)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서 즉시항고가 된 이후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3)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고 그것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된 경우에, 취소·변경이 가능하며, 그 성질상 계속적 법률관계에 한하여 적용된다.

 

6. 재판의 집행

(1) 원 칙

비송사건의 재판은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예 외

1) 비용의 재판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에 대하여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 재판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 항고(불복)

 

1. 항고의 제기

(1)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2)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2. 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11월 23, 2021

비송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자와 비용액 재판

비송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자와 비용액 재판

 

. 비용부담자

 

1. 원칙

(1) 신청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예외

(1) 관계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1) 항고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패소자(51)

2)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질권설정자(56)

3) 환매권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매수인(57)

4) 회사해산명령사건에서의 관리인 선임 및 재산보전처분회사(96조 제2)

5) 회사청산의 경우 감정인 선임(124) - 회사

6) 과태료사건과태료를 선고받은 자 또는 국고(248조 제4, 5)

 

3. 공동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인인 경우 그 부담액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그 부담액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비용액의 재판

 

1. 의의

비용의 재판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절차비용의 예납자와 지출자와 절차비용의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비용의 상환을 위하여 비용의 부담액을 결정하는 재판을 말한다.

 

2. 비용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1) 청구권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절차비용의 부담명령을 받은 자에 한한다. 여기에서 불복이라 함은 비용부담을 명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과 비용액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2) 항고방법

비용의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사건에 대해 항고할 때 함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항고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도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본안사건에 대한 항고와 동시에 비용에 대해서 불복한 경우라도 본안에 대해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원심재판 중 비용에 관한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3. 집행

(1) 집행부정지

비용재판에 대한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사정에 따라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비용채권자의 강제집행

비용의 채권자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비용의 채권자란 절차비용의 재판에서 비용을 상환 받을 자로 정해진 자를 말한다.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용의 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사실조사·소환·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들에게 부담시켰을 때에는 국가는 이들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1월 23, 2021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란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적용범위

행정심판 가운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과 관련한 논의는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해당하게 된다.

 

3. 원칙

(1) 청구기간

1)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전자는 불변기간이고 후자는 불변기간이 아니다.

3) 한편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당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다.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ž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처분이 있은 날

1)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의하여 외부에 표시되고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2)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때 고시일 또는 공고일이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을 의미한다.

 

4.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ž지변ž전쟁ž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국외에서는 30)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180일에 대한 예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3자효 행정행위와 심판청구기간

(1) 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2) 그런데 처분의 제3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180일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오고지불고지 등의 경우

(1) 오고지, 불고지의 규정

행정청이 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거나, 착오로 소정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2) 오고지

행정청이 착오로 90일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한 것으로 본다.

(3) 불고지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월 22, 2021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1. 의의

질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함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다.

 

2. 관할법원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3. 신청절차

(1) 신청인

질권자가 신청인이 된다. 다만,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방식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한다.

 

4. 심리 및 재판

(1)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5. 불복절차

질권자의 질물변제충당을 허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총칙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6. 비용부담

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11월 22, 2021

환매권 대위행사시 감정인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

환매권 대위행사시 감정인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

 

1. 의의

(1) 환매의 의의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것을 말한다.

환매권도 하나의 재산권이므로 환매권자의 채권자는 이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2)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목적물의 시가와 환매대금과의 차액에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는 것이다.

이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2. 관할법원

감정인의 선임 · 소환과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3. 신청절차

(1) 신청인

매수인이 신청인이 된다.

(2) 신청방식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한다.

 

4. 심리 및 재판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5. 불복절차

감정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6. 비용부담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11월 22, 2021

법인의 임시총회소집의 비송사건절차

법인의 임시총회소집의 비송사건절차

 

. 서 설

 

1.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 관계의 형성 · 변경 ·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법인의 임시총회소집

(1)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신청절차

 

1. 관할법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2. 신청인

(1) 인원

총회소집을 요구했던 총사원의 1/5 이상의 사원들이다.

(2) 자격

총회소집을 요구하였던 사원만이 신청인의 자격이 있다. 총회소집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원들에 대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은 부적법하다.

(3) 신청요건

법률상 반드시 수인의 공동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신청요건은 비송사건 재판시까지 충족해야 하며, 1인의 취하에 의하여 신청요건인 인원수에 부족하게 되면 그 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

 

3. 신청방식

(1)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총회 소집을 게을리 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재판

(1) 심리는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하며, 심문은 임의적이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5. 불복방법

(1)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2)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1월 22, 2021

재단법인 정관 보충의 비송사건 절차

재단법인 정관 보충의 비송사건 절차

 

. 서 설

 

1.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 관계의 형성 · 변경 ·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재단법인 정관보충 사건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재단법인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정관의 보충을 인정하는 것이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익에 부합한다.

 

. 신청절차

 

1. 관할법원

(1)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한다.

(2)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2.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3. 신청방식

1)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 유언서, 정관,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등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4. 심리 및 재판

(1) 심리는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하며, 심문은 임의적이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재판은 결정의 방식으로 한다.

 

5. 불복방법

재단법인 정관보충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 할 수 있다.


11월 22, 2021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

 

. 서 설

 

1.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 관계의 형성 · 변경 ·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건

(1) 법인은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신청절차

 

1. 관할법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2.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3. 신청방식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4. 심리 및 재판

(1) 심리는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하며, 심문은 임의적이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재판은 결정의 방식으로 한다.

 

5. 불복방법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 할 수 있다.

 

. 임시이사의 지위

 

1.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등기를 하지 못한다.

2.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의 선임 전까지 일시적인 기관이고 정식이사가 선임된 때에 그 권한은 소멸된다.

3. 임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11월 22, 2021

비송사건의 당사자의 개념과 선정당사자 인정여부

비송사건의 당사자의 개념과 선정당사자 인정여부

 

1. 당사자의 개념

비송사건에서는 절차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도 있고, 재판의 효력을 직접 받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도 있다. 비송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양자가 일치하지 않고 비송사건의 당사자란 양 개념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란 당해 비송사건을 신청하거나 종국재판에 의해 직접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건의 신청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이거나 항고인이 될 수 있는 자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 능력이란 비송사건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 능력이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당사자 능력은 권리능력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그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행한 신청이나 항고 등은 법률상 당연히 무효이다.

 

2. 선정당사자의 의의

(1) 의의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성질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니다.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신탁시킨 신탁관계로서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3. 비송사건에도 선정당사자제도가 준용되는지 여부

비송사건절차법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대법원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1/2 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민법 제70조 제2, 3항과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어 위 신청은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정수에 미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11월 22, 2021

신탁사건의 관할법원

신탁사건의 관할법원

 

1.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3. 수인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4. 유언신탁시 신탁자선임

유언자 사망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5. 신탁재산소재지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6.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1) 수탁자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2)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1월 22, 2021

비송사건의 항고기간과 항고제기의 효과

비송사건의 항고기간과 항고제기의 효과

 

1. 항고기간

(1) 보통항고

보통항고에는 항고기간의 정함이 없다.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 즉시항고

1) 항고기간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항고기간의 만료

즉시항고는 항고기간의 만료로 재판은 확정되고 더 이상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추후보완이 인정된다. 즉 항고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유효한 즉지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2. 항고제기의 효과

(1) 확정차단의 효력

1) 보통항고의 경우

보통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항고기간의 제한이 없고 따라서 확정력이 없다. 그러므로 재판의 확정차단이라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 사건은 원심재판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 것이며, 항고사건은 새로운 사건이 된다.

2) 즉시항고의 경우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원심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2) 이심의 효력

원심법원에 항고의 제기가 있으면 원심재판의 대상인 사건은 항고심에 이심된다.

(3) 집행정지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법률이 특히 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의 제기로 인하여 그 재판의 형성력과 집행력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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