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07, 2021

변제충당의 순서(비용, 이자, 원본)

변제충당의 순서(비용, 이자, 원본)

 

1. 일부변제시의 변제충당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민법 제476),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민법 제478), 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민법 제479)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함

 

2. 변제충당의 순서

 

(1) 변제충당의 합의

변제충당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름(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시 미리 일부변제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음

합의는 차용증 작성시 명시할 수도 있고, 일부변제시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함

 

(2) 지정권자의 지정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변제충당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 정해짐

 

(3) 법정 충당순서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고, 지정권자의 지정도 없는 경우 법이 정한 충당순서에 따르게 됨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함 (민법 제479조제1)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민법 제477)에 따름 (민법 제479조제2)

-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

-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변제이익이란 변제를 통해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며,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가,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연대채무보다는 단순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음)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

- 위 내용에 따라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