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관련 대법원 판례
(1) 지방자치단체(본건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01.1.5. 98다39060).
(2)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1999.11.26. 98다47245; 대판 2004.4.9. 2004다10691).
(3)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대판 2008.4.10. 2005다48994).
(4)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5.1.14. 2004다26805).
(5) 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울산세관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인 A가 울산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무원증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로서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대판 2005.1.14. 2004다26805).
(6)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意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0.4.29. 2009다97925).
(7)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판 2007.12.27. 2005다62747).
(8)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대판 2008.4.10. 2005다48994).
(9)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까지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95.1.24. 94다45032).
(10)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판2014. 1. 23, 2013다207996).
(11) 산비탈부분이
1991.7.25. 내린 약 308.5mm의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하고 위 도로위로 무너져
내려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대한민국)가 위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 하에서 이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1993.6.8. 93다11678).
(12)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2003.10.23. 2001다4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