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 2022

행정소송의 판결(각하판결, 기각판결, 사정판결, 인용판결)

행정소송의 판결(각하판결, 기각판결, 사정판결, 인용판결)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간판결과 종국판결의 구분이 가능하고, 종국판결은 다시 각하판결기각판결인용판결 세 가지로 구분된다. 종국판결에 관해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각하판결

각하판결이란 소송의 제기요건의 결여로 인하여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한다.

각하판결은 소()의 대상인 처분 등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므로 원고는 결여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법원은 새로운 소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기각판결

기각판결이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그런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기각판결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원고의 청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배척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으나 배척하는 사정판결의 경우이다.

 

3. 사정판결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8).

 

② 사정판결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법원의 재량에 놓인다. 그러나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사정판결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들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한 법원은 사정판결을 행할 것임을 사전에 원고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나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인용판결

인용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처분 등의 취소경을 행하거나(취소소송의 경우), 무효 등을 확인하거나(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판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을 의미한다.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은 형성판결이 되고, 무효 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은 확인판결에 속한다.

 

[참고 판례]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9.12.10. 선고 20098359).


6월 10, 2022

행정소송의 종류(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의 종류(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기관소송민중소송의 네 가지가 규정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항고소송이 행정소송의 중심적인 지위에 놓인다. 항고소송에는 다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가 있다.

 

1. 취소소송

 

(1) 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 그 예로,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또는 위법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위법한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인다.

 

(2) 제소요건

() 없으면 재판 없다는 원칙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본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는 처분 등이 존재하고, 관할법원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를 거쳐야 하되, 원고에게는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 사이의 소송대상에 대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어야 하고 또한 중복제소도 아니어야 한다.

 

2.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 그 예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들 수 있다. 제소요건은 취소소송과 유사하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 제소요건은 취소소송과 유사하다.

 

4. 항고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은 처분등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

 

[참고 판례]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가, 민사소송의 대상인가의 구별의 표준은 그 행위의 내용과 방법 및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대판 1961.10.5. 4292행상125).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대판 1987.3.24. 86656).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 하고자 하는 소송 소송이다(2015.10.29. 2013275179).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016.08.30. 선고 201560617).


6월 10, 2022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관련 대법원 판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법 제2, 5) 관련 대법원 판례

 

(1) 지방자치단체(본건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01.1.5. 9839060).

 

(2)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1999.11.26. 9847245; 대판 2004.4.9. 200410691).

 

(3)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대판 2008.4.10. 200548994).

 

(4)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5.1.14. 200426805).

 

(5) 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울산세관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인 A가 울산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무원증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로서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대판 2005.1.14. 200426805).

 

(6)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意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0.4.29. 200997925).

 

(7)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판 2007.12.27. 200562747).

 

(8)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대판 2008.4.10. 200548994).

 

(9)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까지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95.1.24. 9445032).

 

(10)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판2014. 1. 23, 2013207996).

 

(11) 산비탈부분이 1991.7.25. 내린 약 308.5mm의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하고 위 도로위로 무너져 내려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대한민국)가 위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 하에서 이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1993.6.8. 9311678).

 

(12)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2003.10.23. 200148057).


6월 09, 2022

공법상 계약의 종류 및 특수성

공법상 계약의 종류 및 특수성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실정법상 공법상 계약의 개념이 정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의 영역에서 법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로 이해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취학아동의 교육사무위탁,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 효과를 발생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 구분되고, 공법상 계약은 대등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라는 점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행위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2. 공법상 계약의 종류

공법상 계약은성질에 따라 대등계약(, 공행정주체간의 계약)종속계약(, 공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고, ② 종속계약은 다시 화해계약(계약 당사자간에 불확실한 문제를 양보를 통해 종결짓는 계약)교환계약(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공법상 계약의 체결을 위해 행정청은 권한을 가져야한다. 형식상 요건은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한다. 절차에 관해서도 일반법은 없다. 내용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해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이 가해지기도 한다. 한편, 공법상 계약에도 약정해제와 법정해제의 적용이 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참고 판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 ()목 및 ()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ㅇㅇㅇㅇ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ㅇㅇㅇㅇ시의 공공적 임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ㅇㅇㅇㅇ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ㅇㅇㅇㅇ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5.12.22. 954638).


6월 09, 202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

 

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①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발해진 행정행위를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으나, 감독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③ 직권취소는 단순위법의 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④ 침익적인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비교적 용이하나, 수익적인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관련되어 용이하지 않다.

⑤ 직권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나, 장래효를 갖는 경우도 있다.

⑥ 직권취소에 단순위법의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취소처분을 다시 직권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을 취한 판례(대판 1995.3.10. 947027)도 있고, 긍정적 입장을 취한 판례(대판 1997.1.21. 963401)도 있다.

 

2. 행정행위의 철회

적법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여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원행정행위와 독립된 별개의 의사표시를 행정행위의 철회라 부른다.

② 처분청은 철회를 할 수 있으나, 감독청은 철회할 수 없다.

③ 철회는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원인으로 한다.

④ 침익적인 행정행위의 철회는 비교적 용이하나, 수익적인 행정행위의 직권철회는 상대방에게 침익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용이하지 않다.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⑥ 행정행위를 철회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철회권(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0.9.11 901786).

 

[참고 판례]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판 2006.5.11. 200337969).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4. 11.27, 20131611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4. 11.27, 20131611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2004.11. 26. 20031025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판 2004.11.26. 200310251).


6월 09, 2022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주체요건, 형식요건, 절차요건, 내용요건, 통지요건)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주체요건, 형식요건, 절차요건, 내용요건, 통지요건)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으로서 사인에 대하여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립과 효력발생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1. 주체요건

행정행위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 작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세무서장은 관할구역 안의 납세자에게만 납세토록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다).

 

2. 형식요건

형식에 관하여 개별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재결은 문서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구두형식의 재결은 무효이다).

 

개별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행정절차법 제24조제1).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본문).

 

이러한 이유 제시는 행정청 스스로에 의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기여한다.


3. 절차요건

개별 법령상 청문이나 공청회 절차가 요구된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제12).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이나 공청회 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원칙적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제3).

 

4. 내용요건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실현가능하고,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5. 통지요건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일정 도로의 통행금지)에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수령을 요하는 행위의 경우(, 과세처분입영처분무허가건물 철거명령 등)에는 관계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는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의함이 원칙이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1). 그리고 우편송달의 경우, 수신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도달주의).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도달의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통상우편이 아니라 등기우편에 의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 판례]

 

(1)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행정청(본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5.10. 200513315).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 4, 22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판 2004.5.28. 20041254).

 

(3) ‘등기취급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이고, 내용증명은 이러한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대판 2009.7.23. 200681325).

 

(4) 우편법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7.12.27. 200751758).


6월 09, 2022

행정행위의 의의 및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의의 및 행정행위의 종류

 

1.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는 학문상 개념이다. 행정행위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아래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을 적용집행하는 권력적인 단독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행위는 단독행위인 점에서 쌍방행위인 공법상 계약과 다르고, 법적인 행위인 점에서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와 다르다. 행정행위는 행정권이 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위형식이다.

 

2. 행정행위의 종류

 

(1) 수익적 행위침익적 행위복효적 행위

관계자에 대하여 갖는 법적 효과의 성질에 따라 수익적 행위(, 영업허가)침익적 행위(, 세금부과)복효적 행위(, 공유수면매립면허)로 구분된다.

 

특히, 복효적 행위에는 동일인에게 이익과 침해가 수반되는 경우와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 바, 전자를 혼효적 행위(, 부담부 영업허가가 있으면, 영업허가 그 자체는 수익적이지만, 부담은 침익적이다), 후자를 제3자효 있는 행위(, 화학공장 허가시, 허가를 받은 자에는 수익적이지만, 이웃의 제3자에게는 침익적이다)라 부른다. 침익적 행위의 철회나 취소는 수익적 행위의 철회나 취소보다 비교적 용이하다.

 

(2) 기속행위재량행위

① 행정의 자유와 구속이란 관점에서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

기속행위는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재량행위는 법규가 여러 종류의 법효과를 설정하고 그 여러 효과 중에서 행정청이 상황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법효과에 대한 판단(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문상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양자의 구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관련 법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③ 기속위반의 행위는 위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한편, 부당한 재량행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재량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재량하자에는 재량권의 일탈(법령에서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남용(법령에서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내의 행위이나 잘못 사용한 경우)불행사(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법률요건과 법률효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뉜다. 이러한 구별은 행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다.

 

[참고 판례]

 

(1)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고,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4.4.10, 201216787).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7.12.27. 20059651).

 

(3)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판 2008.10.9. 200811853, 11860).


6월 09, 2022

행정계획의 의의 및 법적성질

행정계획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행정계획의 의의

행정계획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특정의 공행정 목적의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에 있게 될 행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거나(Planning), 그 준비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산물로서 행정활동의 기준(Plan)을 말한다.

행정계획은 국가나 사회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합리적인 사고의 산물이다.

 

2.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행정계획은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 전국계획지방계획구역계획, 경제계획사회계획시설계획, 목표계획프로그램계획처분계획) 그 법적 성질을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

 

행정계획은 경우에 따라 법규일 수도 있고, 행정행위일 수도 있고, 사실행위일 수도 있으며, 그 자체가 특별한 법형식의 하나일 수도 있다(, 정부의 예산계획). 구체적 처분의 성질을 갖는 계획(, 도시계획결정)은 국민이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겠으나, 그러하지 않은 계획(,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은 다툴 수 없다.

 

3. 행정계획과 국민의 참여

계획은 통상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되므로 입안결정 등에서 관계 행정청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을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계획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문제는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원리상, 그리고 국민의 권익침해의 사전예방, 계획의 합리성 제고라는 면과 관련하여 국법상의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4.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그렇다고 개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계획보장청구권(계획의 폐지변경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신뢰한 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을 행정주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기술한 바와 같이 처분성을 갖는 행정계획(, 도시계획)은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참고 판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주체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도시계획시설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결정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판 2012.1.12. 20105806).


6월 07, 2022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2) ‘국민의 알권리보장

-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3)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정책 공조 확보 및 신뢰책임 행정 구현

 

(4)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5)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


6월 07, 2022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등・초본 발급 대상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초본 발급 대상

 

1. 사망 또는 실종으로 말소된 주민등록 말소자

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도 본인의 등초본 발급 요청 가능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사망자의 제적부상 가족이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도 가능

사망자의 사망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자와 법정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 및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도 발급 가능

무연고자의 사망신고자(사망진단서 첨부)에게 화장신고용으로만 발급 가능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소송 수행 중인 경우(법 제29조 제2항 제2) 필요서류 : 제적등본 + 승계집행신청서 + 집행권원자료(판결문 등)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법 제29조 제2항 제6) : 이해관계자료 + 제적등본 + 대위상속등기 신청서(상속인의 주소는 알 수 없으니 반송된 내용증명서는 불필요)

상속인의 범위 : 1순위 상속인에 대한 초본만 발급 가능

 

2. 말소자 중 구 주민등록표상 거주 기록이 확인된 자

 

3. 직권(신고) 거주불명 등록자

거주불명등록자 본인거주불명등록자의 위임을 받은 자3자에게 위임을 받은 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을 할 수 있다.

 

4.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

말소된 주민등록 사항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 등)를 제시하면 가능

신청인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말소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말소자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류로 확인 후 발급 가능

 

5. 이중 등록 말소자


6월 03, 2022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1. 재외국민의 등록

 

(1) 개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출국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거주지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다.

 

(2) 등록 대상 및 요건

① 등록대상 : 재외국민 영주권자( 112만명)

- 현재 국내거소자(8만명)와 매년 국외이주자(2만명)가 우선 등록대상임

- 재외국민(외교부) : 2,610,676(영주권자 1,122,161, 일반체류자 등 1,488,515)

② 등록요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1)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12)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2. 국외이주자의 재외국민 등록

 

(1) 국외이주자의 정의

국외이주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외이주자(연고이주, 무연고이주)와 현지이주자가 있다.

- 국외이주자 : 국내에서 읍동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외교부에 해외이주이주신고를 한 후 여권을 발급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자

- 현지이주자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부여하는 권리(: 미국의그린카드)

 

(2) 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 불명자

- 외국의 영주권을 받아 국외(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경우

- 재외국민으로 변경 등록(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6월 02, 2022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 15호의2, 15호의3 서식)전입자, 전 세대주확인란에 미성년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본인(미성년자)의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세대주로 있다가 전입할 경우 : 법정대리인 확인 또는 사실조사

미성년자가 세대원으로 있다가 전입할 경우 : 전 세대주 확인 또는 사실조사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

 

다만,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동장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친권자 여부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 또는 모 모두 가능

 

2. 미성년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미성년자가 거주 사실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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