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09, 2022

행정계획의 의의 및 법적성질

행정계획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행정계획의 의의

행정계획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특정의 공행정 목적의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에 있게 될 행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거나(Planning), 그 준비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산물로서 행정활동의 기준(Plan)을 말한다.

행정계획은 국가나 사회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합리적인 사고의 산물이다.

 

2.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행정계획은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 전국계획지방계획구역계획, 경제계획사회계획시설계획, 목표계획프로그램계획처분계획) 그 법적 성질을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

 

행정계획은 경우에 따라 법규일 수도 있고, 행정행위일 수도 있고, 사실행위일 수도 있으며, 그 자체가 특별한 법형식의 하나일 수도 있다(, 정부의 예산계획). 구체적 처분의 성질을 갖는 계획(, 도시계획결정)은 국민이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겠으나, 그러하지 않은 계획(,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은 다툴 수 없다.

 

3. 행정계획과 국민의 참여

계획은 통상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되므로 입안결정 등에서 관계 행정청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을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계획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문제는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원리상, 그리고 국민의 권익침해의 사전예방, 계획의 합리성 제고라는 면과 관련하여 국법상의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4.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그렇다고 개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계획보장청구권(계획의 폐지변경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신뢰한 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을 행정주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기술한 바와 같이 처분성을 갖는 행정계획(, 도시계획)은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참고 판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주체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도시계획시설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결정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판 2012.1.12. 20105806).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