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의 분류(원시적 불능ㆍ후발적 불능, 전부불능ㆍ일부불능, 법률적 불능ㆍ사실적 불능, 객관적 불능ㆍ주관적 불능)
1. 원시적 불능ㆍ후발적 불능
불능의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예컨대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건물이 계약성립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가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성립 후에 소실된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다.
이 중 법률행위의 내용이 무효로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그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제390조 참조) 내지는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제537조ㆍ제538조 참조)의 문제로 처리된다.
2. 전부불능ㆍ일부불능
법률행위 내용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전부불능이고(예 : 멸실된 주택을 임대하기로 한 경우), 그 일부만이 불능인 경우가
일부불능이다(예 : 임대차 계약체결 전에 주택의 일부가 이미
멸실한 경우).
전부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제137조).
3. 법률적 불능ㆍ사실적 불능
불능의 이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데 있는 것을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고(예:부동산질권의
설정계약), 기타 자연적ㆍ물리적 불능을 사실적 불능이라고 한다.
4. 객관적 불능ㆍ주관적 불능
누구도 법률행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 불능이고, 당해
채무자만이 실현할 수 없는 것이 주관적 불능이다.
예컨대,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이 이미 멸실한
경우에는 전자에 속하고, 타인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처럼 매매 당시에 그 주택이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자에 속한다.
원시적 불능으로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객관적 불능에 한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그 이행(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그 매매는 유효하고, 다만, 그 이행을 못한 경우에는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제570조)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