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 2022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07조 제2)

 

1. 의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4757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1220 판결)

 

(2) 주관적 구성요건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6322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156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4949 판결)

[형법 조항]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0월 12, 2022

피감호자간음죄ᆞ피구금자간음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03조)

피감호자간음죄ᆞ피구금자간음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03)

 

1. 피감호자간음죄

 

(1) 의의

자수범이자 신분범이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

 

또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3).

 

동죄들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2) 구성요건

 

1) 주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이다(진정신분범).

 

2) 객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여기서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1976. 2. 10. 선고 741519 판결)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동 법조를 신설하여 동 법조 규정상황하에 있는 사람의 애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

 

3)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이다.

 

4) 주관적 구성요건

피감호자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피구금자간음죄

 

(1) 의의

동의가 있어도 본죄가 성립하므로, 피구금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점 및 감호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한편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2).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다.

 

(2) 구성요건

 

1) 주체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이다(진정신분범).

 

2) 객체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이다.

 

3) 행위

간음이다. 피구금자의 심리적 열악감 때문에 성적 자유가 쉽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수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구금자의 동의를 얻어 간음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피구금자는 불가벌적 대향자로서 본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

 

4) 고의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형법 조항]

 

303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월 07, 2022

인질강요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 (324조의2)

 

1. 인질강요죄의 의의

본죄는 인질을 이용하여 체포면탈, 정치범 석방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에 신설한 범죄이다.

단순강요죄와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유인죄의 결합범의 형태를 띠고 있다.

 

2. 구성요건

 

(1) 객체

인질의 객체(‘사람’)와 강요의 객체(‘3’)가 상이하다. 그러므로 인질에 대한 강요행위는 인질강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인질의 객체인 사람은 자연인이나, 강요의 객체인 제3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국가기관 등도 포함된다.

 

(2) 행 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1) 체포, 감금, 약취, 유인

 

2) 인질로 삼아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자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그의 석방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제3자를 강요할 목적으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한편 처음부터 강요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할 필요는 없다.

 

3) 강 요

 

(3) 주관적 구성요건

 

3. 실행의 착수시기

인질강요의 의사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 체포감금약취유인행위 후 강요행위가 개시된 때라는 견해, 인질강요의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경우에는 체포감금약취유인행위를 개시한 때가 실행의 착수이지만 체포감금약취유인행위 후 비로소 인질강요의 의사가 생긴 때에는 강요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체포감금약취유인한 자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인질강도죄(336)만이 성립한다.

 

5. 해방감경규정

범인에게 형감경의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인질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인질의 석방은 중지미수와 달리 자의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수범에게도 인정된다.

인질의 탈출을 묵인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형법 조항]

 

324조의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24조의5 (미수범)

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24조의6 (형의 감경)

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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