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 2022

피감호자간음죄ᆞ피구금자간음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03조)

피감호자간음죄ᆞ피구금자간음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03)

 

1. 피감호자간음죄

 

(1) 의의

자수범이자 신분범이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

 

또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3).

 

동죄들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2) 구성요건

 

1) 주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이다(진정신분범).

 

2) 객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여기서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1976. 2. 10. 선고 741519 판결)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동 법조를 신설하여 동 법조 규정상황하에 있는 사람의 애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

 

3)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이다.

 

4) 주관적 구성요건

피감호자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피구금자간음죄

 

(1) 의의

동의가 있어도 본죄가 성립하므로, 피구금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점 및 감호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한편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2).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다.

 

(2) 구성요건

 

1) 주체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이다(진정신분범).

 

2) 객체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이다.

 

3) 행위

간음이다. 피구금자의 심리적 열악감 때문에 성적 자유가 쉽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수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구금자의 동의를 얻어 간음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피구금자는 불가벌적 대향자로서 본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

 

4) 고의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형법 조항]

 

303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