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7, 2022

인질강요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 (324조의2)

 

1. 인질강요죄의 의의

본죄는 인질을 이용하여 체포면탈, 정치범 석방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에 신설한 범죄이다.

단순강요죄와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유인죄의 결합범의 형태를 띠고 있다.

 

2. 구성요건

 

(1) 객체

인질의 객체(‘사람’)와 강요의 객체(‘3’)가 상이하다. 그러므로 인질에 대한 강요행위는 인질강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인질의 객체인 사람은 자연인이나, 강요의 객체인 제3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국가기관 등도 포함된다.

 

(2) 행 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1) 체포, 감금, 약취, 유인

 

2) 인질로 삼아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자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그의 석방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제3자를 강요할 목적으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한편 처음부터 강요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할 필요는 없다.

 

3) 강 요

 

(3) 주관적 구성요건

 

3. 실행의 착수시기

인질강요의 의사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 체포감금약취유인행위 후 강요행위가 개시된 때라는 견해, 인질강요의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경우에는 체포감금약취유인행위를 개시한 때가 실행의 착수이지만 체포감금약취유인행위 후 비로소 인질강요의 의사가 생긴 때에는 강요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체포감금약취유인한 자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인질강도죄(336)만이 성립한다.

 

5. 해방감경규정

범인에게 형감경의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인질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인질의 석방은 중지미수와 달리 자의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수범에게도 인정된다.

인질의 탈출을 묵인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형법 조항]

 

324조의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24조의5 (미수범)

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24조의6 (형의 감경)

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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