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 2022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구별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구별

 

1. 상해와 폭행의 구별

폭행과 상해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해는 주로 결과적 가중범에서 형벌가중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폭행은 주로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 작용함

전자의 예로 강간치상죄, 폭행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 강간죄, 강도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있음

 

하지만 현행 형법은 상해와 폭행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폭행치상죄상해미수죄반의사불벌죄(폭행죄의 경우) 등도 규정하고 있음

 

상해와 폭행의 실질적인 구별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음

 

2. 학설의 대립

 

(1) 구별설

두 범죄의 보호법익을 구별하여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내적인 기능의 온전성)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재(불가침성) 혹은 온전성(외적인 기능의 온전성)이라고 하는 견해임

 

이 견해에 의하면 수염, 눈썹, 모발, 손톱 등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가 될 수 없고 폭행이 될 수 있을 뿐임

 

(2) 불구별설

상해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을 모두 신체의 온전성 또는 불가침성으로 보는 학설임

따라서 두 범죄의 구별은 보호법익이 아니라 보호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

, 상해죄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하거나 신체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상해죄, 신체의 온전성에 위험만을 초래한 때에는 폭행죄가 된다고 함

 

이에 의하면 수염, 눈썹, 모발, 손톱 등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면 상해죄가 된다고 함

 

(3) 결론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불구별설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해석론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구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건강 내지 생리적 기능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안전 내지 건재(온전성)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임

 

일반적으로 상해는 폭행을 통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세계에서는 폭행과 상해의 구별이 법률의 규정과 같이 명확하지는 않음. 이러한 구별은 외적인 행위로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음

 

상해의 결과가 언제나 폭행을 그 수단으로 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불면증, 심각한 우울증, 신경성소화불량, 식욕감퇴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상한 음식을 주어 배탈이 나게 하는 행위, 성병을 감염시키는 행위 등도 이에 해당함


9월 20, 2022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제도

 

1. 배상명령의 의의

배상명령제도란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형사공판절차에서(1심 또는 제2)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함

 

2. 배상명령 신청 대상 사건

배상명령 신청 대상 사건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위 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임

 

다만,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

 

3. 배상명령 신청인 및 상대방

배상명령 신청 대상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

 

배상명령의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음

 

4. 배상명령 신청 및 취하

배상명령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음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

 

또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5.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

 

6.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동으로 그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9월 19, 2022

선급금의 개념 및 하도급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지급 의무

선급금의 개념 및 하도급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지급 의무

 

1. 선급금의 개념

선급금이란 발주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위탁등을 하여 납품받거나 공사를 시공하게 할 경우 당해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수리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선지급하는 납품 또는 공사계약금액의 일부를 말함

 

선급금은 위탁받은 자가 당해물품의 원활한 제조수리나 공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자금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이 큰 대규모 건설공사 또는 규모가 큰 수주계약에 있어서는 대부분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선급금 지급 의무(하도급법 제6)

 

(1) 선급금 지급 의무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제6·7·9항 및 제10항을 준용하여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로 봄

 

(2)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시행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 2018. 12. 6., 타법개정]에 따르면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은 연리 1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6(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7·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로 본다.


9월 06, 2022

무효행위의 전환 및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 및 무효행위의 추인

 

1.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함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취소는 취소전에는 일단 유효하며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음(민법 제137)

 

2.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음(민법 제138)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대법원 2010.7.15. 선고 200950308 판결)

 

3.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음.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민법 제139)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7.1.11. 선고 200650055 판결)

 

[민법 관련 조문]

 

137(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138(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39(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9월 05, 2022

사채의 종류(일반사채ᆞ특수사채, 무보증사채ᆞ보증사채ᆞ담보부사채, 영구채)

사채의 종류(일반사채특수사, 무보증사채보증사채담보부사채, 영구채)

 

1. 일반사채특수사

 

(1) 일반사채

일반사채란 흔히 사채라고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채를 말합니다.

 

(2) 특수사채

사채에 특수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를 특수사채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잠재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있습니다.

특수사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환사채(CB)

사채권자에게 전환기간 내에 주어진 전환조건에 따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상법 제513)

 

②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사채(상법 제516조의2)

 

③ 교환사채(EB)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증권(자기주식 포함)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상법 제469)

 

④ 상환사채

회사가 그 선택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

 

⑤ 조건부자본증권

사채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⑥ 이익참가부사채(PB)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의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

 

⑦ 파생결합사채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환 금액이 결정되는 사채(상법 제469)

 

⑧ 단기사채

1년 이하 만기 등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춘 사채로써 전자등록된 사채(전자증권법 제59)

 

2. 무보증사채보증사채담보부사채

 

(1) 무보증사채보증사채

무보증사채란 금융기관 등의 보증 없이 발행되는 사채를 말하며, 보증사채란 발행 회사가 아닌 다른 기관이 사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를 의미합니다.

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해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담보부사채와 구별됩니다.

 

(2) 담보부사채

담보부사채란 물적 담보가 제공된 사채를 의미하며, 사채의 인수, 상환 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됩니다.

 

3. 영구채

영구채란 만기(상환일)가 없거나 있어도 연장이 가능하여 원금상환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이자만 부담하는 사채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청산하지 않는 한 원금상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자만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법상 사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원금상환 부담이 없어 효율적 재무관리가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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