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 2022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제도

 

1. 배상명령의 의의

배상명령제도란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형사공판절차에서(1심 또는 제2)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함

 

2. 배상명령 신청 대상 사건

배상명령 신청 대상 사건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위 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임

 

다만,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

 

3. 배상명령 신청인 및 상대방

배상명령 신청 대상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

 

배상명령의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음

 

4. 배상명령 신청 및 취하

배상명령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음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

 

또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5.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

 

6.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동으로 그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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