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이사의 의의, 선임절차 및 일시이사의 지위(상법 제386조)
일시이사의 의의, 선임절차 및 일시이사의 지위(상법 제386조)
1. 일시이사의 의의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상 일시이사라고 합니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일시이사 선임의 필요성 판단기준
상법 제386조 2항에
기재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0.11.17 결정 2000마5632)
3. 일시이사 선임 신청
(1) 선임사유 및 일시이사의 자격
일시이사는 이사의 사임, 퇴임의 경우뿐 아니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일체의 경우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518 판결)
일시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임원의 자격요건 또는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에 부합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일시이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신청절차
일시이사선임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신청인은 이사・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인데, 이해관계인에는 주주 외에 회사의 사용인, 채권자도
포함되며,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는 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하게 되는데, 등기실무상 후임이사
선임등기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일시이사등기를 말소합니다.
4. 일시이사의 지위
일시이사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따른 직무대행자와 달리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8. 5. 22.자 68마119
결정)
5. 일시이사제도의 준용
일시이사에 관한 상법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제389조 제3항), 감사(제415조), 청산인(제542조
제2항) 등에도 준용되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일시이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6. 감사위원회에의 준용
상법 제386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는 준용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