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 2021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로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2.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 교육공무원법 제53,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제2, 관세법 제120조제2)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판결))

 

4.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제3)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참고 조문]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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