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 2022

선급금의 개념 및 하도급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지급 의무

선급금의 개념 및 하도급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지급 의무

 

1. 선급금의 개념

선급금이란 발주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위탁등을 하여 납품받거나 공사를 시공하게 할 경우 당해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수리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선지급하는 납품 또는 공사계약금액의 일부를 말함

 

선급금은 위탁받은 자가 당해물품의 원활한 제조수리나 공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자금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이 큰 대규모 건설공사 또는 규모가 큰 수주계약에 있어서는 대부분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선급금 지급 의무(하도급법 제6)

 

(1) 선급금 지급 의무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제6·7·9항 및 제10항을 준용하여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로 봄

 

(2)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시행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 2018. 12. 6., 타법개정]에 따르면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은 연리 1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6(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7·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로 본다.


8월 16, 2022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사후신고제도, 사전신고제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사후신고제도, 사전신고제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중 또는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합병, 영업양수도에 대하여 기업결합신고(사전신고 및 사후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기업결합 제한(공정거래법 법 제7)

합병, 영업양수를 통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 사후신고제도 (공정거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업결합일은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양수대금 지불완료일입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대금지급을 완료하는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을 의미합니다.

 

3. 사전신고제도(공정거래법 제12, 6, 7)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회사(대규모회사) : 계약체결일부터 기업결합일 이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병등기 또는 영업양수 계약의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회사와의 합병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열회사 간 합병은 통상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려울 것이므로 간이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4. 기업분할

기업분할은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되는 것으로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제력집중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7조 제1 5호에 따라 상법상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동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합병에 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정위 고시 제2012-59 ‘기업결합신고요령’Ⅲ. 3조 나목)


7월 26, 2022

약관조항에 대한 공정위 심사 사례(시정권고 또는 시정요청)

약관조항에 대한 공정위 심사 사례(시정권고 또는 시정요청)


1. ()부영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건(공정위 시정권고 제2004-422004. 7. 29.)

 

. 약관조항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서>

재계약 및 임대조건 변경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1년 마다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각각 5%씩 인근유사주택의 임대시세, 각종 지수,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인상됩니다.


. 검토


ㅇ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물인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민법 제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 

- 따라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율은 인상요인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이며, 만약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현행 약관조항은 장래 임대료 증액을 기정사실화 하여 무조건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매1년마다 5%씩 인상하기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인 임차인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 동시에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임.

 

. 조치사항 : 시정권고(약관법 제17조의2 1)


2. 건설교통부의 중고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2004-107 2003. 7. 1.)


. 약관조항

 

 

중고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4(하자담보책임)

“을”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갑” : 양도인, “을” : 양수인

 

. 검토

 

민법 제580, 581, 575조에 따르면 민법 제5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매의 경우 또는 매수인이 하자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안날로부터 6월내에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를 할 수 있음

 

또한 상인간의 거래인 상사매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이 목적믈을 수령한 이후에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69조 제1)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별도의 약정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계약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흥정을 거친 것이어야 할 것임

 

그러나 동 약관조항과 같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의 일방당사자(또는 알선의 경우도 포함)로서 자동차 양수 후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도록 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3호에 해당함

 

. 조치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시정요청(약관법 제18조 제1)


5월 10, 2022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공정한 거래를 저해우려’)

 

1. 공정거래 저해성

 

(1) 개념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인 공정거래 저해성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쟁제한성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며, 불공정성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고,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2) 공정거래저해성에 따른 행위 유형

경쟁제한성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② 불공정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사업활동 방해

③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거래상지위 남용

 

(3)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부당한 행위

공정거래저해성은부당하게정당한 이유없이로 구체화된다.

부당하게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제한성ㆍ불공정성(unfairness)과 효율성 증대효과ㆍ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성ㆍ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계속적 염매)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피심인(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음(대판 2000833판결).

 

2. 우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도 포함한다.

 

[참고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833, 판결]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2 ()목 소정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 같은 호 (), (), ()목 소정의 각 차별적 취급행위와는 달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2]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수한 회사들에 대한 선급금 지급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2 ()목 소정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6 ()목 소정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4] 대한주택공사가 구매계약을 한 업체에 종합성능시험 완료시까지 일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선시공 공사에 대한 개산급을 미지급하며,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6 ()목 소정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의 하나로 그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2 ()목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을 들면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2 (), (), ()목에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집단적 차별'에 대하여는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별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커서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다.

[2]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수한 회사들에 대한 선급금 지급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2 ()목 소정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그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6 ()목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목 내지 ()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 내지 ()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대한주택공사가 구매계약을 한 업체에 종합성능시험 완료시까지 일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선시공 공사에 대한 개산급을 미지급하며,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6 ()목 소정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항 제1,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2 ()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항 제1,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2 ()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항 제4,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6 ()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항 제4,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6 ()

 

【참조판례】

 

[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18489 판결(1998, 1216)

 

 

【전문】

【원고,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귀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5. 선고 9911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부분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의 하나로 그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36조 제1 [별표] 2 ()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을 들면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영 제36조 제1 [별표] 2 (), (), ()목에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집단적 차별'에 대하여는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별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커서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한양 외 3개의 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를 인수한 다음 금융지원명령에 따라 자금전대나 지급보증을 하게 된 경위, 수의계약체결집행특례를 승인받아 시행한 과정, 수의계약체결의 내용, 소외 회사들의 생산자재의 대부분이 건설공사 마감자재로서 발주 후 납품,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원자재 구입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자금의 선투입으로 자금압박 요인이 발생되어 경영정상화의 차질이 우려되자 소외 회사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선급금을 지급하게 된 사정, 원고들이 당시 소외 회사들을 위하여 차입하거나 전대, 지급보증하고 있는 채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계열회사로 인수한 소외 회사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정부가 부실기업인 소외 회사들의 경영정상화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여한 수의계약 승인과 금융지원명령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소외 회사들이 다시 도산하는 경우 야기될 시공중인 아파트건설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집단민원 등 사회적 문제야기, 종업원의 대량실직, 자재납품 및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 등을 방지하여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1조 원이 넘는 전대 및 지급보증을 한 원고의 동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결국 원고의 소외 회사들에 대한 선급금 지급행위는 외형상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나 원고가 그 행위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다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이익제공행위 부분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그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 제36조 제1 [별표] 6 ()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목 내지 ()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 내지 ()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184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 물품납품업자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배전반·발전기·승강기 및 조명기구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구입시방서'상에 대금지급방법을 납품검수 및 설치 검사시 계약금액의 80%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해당건축물 등의 옥외 전기공사가 완료된 후 실시하게 되는 종합성능시험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금지급을 유보하였고, (2) 건설공사 도급계약 이후 공사과정에서 여건변동으로 인해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체결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공사의 경우에 시공자가 원고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시까지는 기성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이후에야 기성분으로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3) 1996년도부터 '중간공정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적용지구에 한하여 옥탑층 골조공사 완료일을 미준수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건축물 각 동마다 1일 지연시 10만 원을 곱하여 산출한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유는 다소 다르지만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유불비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시정명령 등에 대하여는 그 부당성을 다투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다만, 과징금은 위반사항별로 가분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따라 그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 스스로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는 처분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산정하여 납부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취지를 판결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유불비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이규홍(주심)


5월 10, 2022

담합관련 자신신고제도(자진신고감면제도, Amnesty plus 제도)

담합관련 자신신고제도(자진신고감면제도, Amnesty plus 제도)

 

1. 자진신고제도 개요

공정위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담합 참가자의 자발적인 직접증거 제공을 유인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도입. 담합을 시인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경쟁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담합 참가자에게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자진신고감면제도와 Amnesty plus 제도

 
(1) 자진신고제도

자진신고제도란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순위자에게는 과징금과 시정조치 전부 면제, 2순위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50% 감경 및 시정조치 감경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서는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②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③카르텔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제공, ④카르텔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⑤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할 것, ⑥카르텔을 중단할 것, ⑦카르텔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공동행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5년이내에 공동행위를 한 경우,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후 5년이내에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Amnesty Plus제도

Amnesty Plus제도란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다른 카르텔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외에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5월 10, 202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시 제재(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 민사적 제재)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시 제재(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 민사적 제재)

 

1. 행정적 제재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매출액(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봄) 20%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액과징금 40억원을 부과할 수 있음.

 

2. 형사적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가능.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음.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입은 제3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손해배상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공정거래법 제111)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4)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법원은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5)


5월 10, 2022

입찰담합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입찰담합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1. 시정조치

사업자가 공동으로입찰담합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42).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 협정을 파기한 사실의 주지철저, 앞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말함.


2.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2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함(공정거래법 제43).

입찰담합에 있어 관련매출액은낙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②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③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금액(또는 응찰금액)으로 봄.

 

3. 벌칙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입찰담합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공정거래법 제124,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개인에 대하여서도 처벌이 가능함.

기타 형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에 의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4. 손해배상청구(징벌적 손해배상)

발주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09).

 

5.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입찰참여시 입찰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일정 %를 배상하도록 청렴계약서 등에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정위는 손해배상액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손해액 배상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4월 21, 202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42호, 2021. 4. 20., 일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42, 2021. 4. 20., 일부개정]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1.5.20.)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4. 13.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하였고, 공정위 현장조사시 피조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조사공문의 기재사항과 조사과정에서 자료·물건을 제출받을 때 제공하는 보관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대상을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하였고,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 구체화(안 제54조의2)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는신고 접수일직권인지 사건의 경우는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하였습니다. (5.20. 시행)

 

2. 조사공문 및 보관조서 기재사항 규정(안 제56조 제3, 4)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게 조사 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보관조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은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20. 시행)

 

3.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 구체화(안 제58조의3)

공정위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로 정하였습니다. (5.20. 시행)

 

4.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53조의8 1)

개정된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

 

5.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안 제64조의5)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3 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하였습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

 

6.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64조의7)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5.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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