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 202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시 제재(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 민사적 제재)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시 제재(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 민사적 제재)

 

1. 행정적 제재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매출액(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봄) 20%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액과징금 40억원을 부과할 수 있음.

 

2. 형사적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가능.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음.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입은 제3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손해배상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공정거래법 제111)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4)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법원은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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