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 2022

집행임원제도(집행임원의 의의, 자격, 지위, 임기 등)

집행임원제도(집행임원의 의의, 자격, 지위, 임기 등)

 

1.  의의

집행임원은 이사와 구분되는 지위에서 일정한 권한 내의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독립된 업무집행기관으로, 종전의 이사회 내 업무담당이사의 법적 지위에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만 제외된 개념입니다.

 

, 집행임원은 집행임원을 두기로 한 회사(즉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상법의집행임원은 회사가 임의로 둘 수 있지만, 상법상 기관이라는 점과 선임 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점에서 종래의 비등기임원과 구분됩니다.

 

2. 법적 지위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이사의 경우와 같이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법 제408조의2 2)

 

회사와 상업사용인 또는 비등기임원과의 관계가 고용관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5. 27, 선고2005524판결, 2003. 9. 26, 선고 200254861판결)

 

3. 집행임원의 선임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상법 408조의2 3항 제1)

, 이사회는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해임권한을 가집니다.

 

집행임원 선임시 결의방법은 보통결의로 하며 정관에서 달리 가중하지 않는 한(정관으로 요건을 가중 가능),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상법 제391)

집행임원은 선임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는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선임되면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임원이 됩니다. 다만, 집행임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집행임원의 승낙과 임용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4. 집행임원의 자격

상법은 집행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사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는 없지만, 정관으로 집행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해석상 집행임원은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집행임원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5. 집행임원의 등기

집행임원은 직무권한과 책임도 이사와 동일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집행임원을 등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집행임원 설치회사는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② 대표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둘 이상의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부터 제10)

 

집행임원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전을 위해서 집행임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회사가 집행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 기한내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실등기에 관한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6. 집행임원의 임기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08조의3 1) 다만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8조의3 2)

집행임원의 임기를 2년보다 줄이려는 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고 이사회 결의로 임기 축소가 가능합니다.

 

7. 집행임원의 종임

임기가 만료되면 집행임원의 지위는 종료되며, 집행임원과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법상 약정 또는 법정 위임 종료 사유에 의하여 임무가 종료되며, 정관에서 집행임원의 자격을 정해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종임됩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집행임원의 사임 또는 회사의 집행임원 해임에 의하여 종임됩니다.

 

집행임원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위임관계는 당연 종료하므로 집행임원 지위도 상실됩니다.

 

8. 대표집행임원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행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됩니다. (상법 제408조의5 1)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 준용됩니다. (상법 제408조의5 2) 따라서 수인의 대표집행임원이 있는 경우 수인의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대표집행임원의 지위도 상실하고, 대표집행임원의 임기 역시 집행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대표집행임원직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대표권(상법 제389조 제1), 업무집행권(상법 제389조 제2)의 권한을 행사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09)

 

대표권의 범위는 대표이사와 같으며, 대표집행임원의 권한의 제한, 대표집행임원의 권한남용행위, 권한 없는 대표집행임원의 행위의 효과, 표현대표집행임원 등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상법 제40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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