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02, 2022

부동산물권의 변동(법률행위에 의한 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

부동산물권의 변동(법률행위에 의한 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186조가 적용되어 법률행위와 등기를 요한다. 여기에서의 법률행위란 물권행위를 말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경우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나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를 요한다.

 

(2) 판결은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예컨대, 공유물분할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 등이다.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한다.

 

(3) 경매라 함은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를 의미하며 소유권 취득시기는 매수인(경락인)이 매수(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4)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면 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②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해지에 의한 물권의 복귀

③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⑤ 용익물권의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소멸

⑥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의 소멸

⑦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민법 관련 조항]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87(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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