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02, 2022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및 점유의 태양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및 점유의 태양

 

1. 점유보조자

 

(1) 의의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195)를 점유보조자라 한다. 예를 들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가정부, 영업점포의 판매사원 등이 점유보조자에 해당한다.

 

(2) 요건

점유보조자가 타인(점유주)을 위해 물건에 대한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지시를 따라야 할 사회적 종속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3) 효과

점유보조자의 점유가 적합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점유보조자의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인정설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자력구제권의(200) 행사는 가능(통설)하다.

 

2. 간접점유

 

(1) 의의 및 취지

간접점유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점유가 없더라도 점유자로 인정되는 것을 간접점유라 한다.

 

간접점유는 임대인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의 보호가치가 있는 본인을 점유자로서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를 취득 및 양도담보에서 실익이 있다.

 

(2) 성립요건

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가 있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와의 점유매계관계가 있어야 한다.

직접점유자(점유매개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한 것이어야 한다.

 

(3) 효과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점유권에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이익을 향유한다. 즉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취득(194)하며, 권리추정력(200), 선의취득(249), 시효취득(245, 246) 등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인정된다.

 

3. 점유의 태양

 

(1) 자주점유, 타주점유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매수인, 절도범은 자주점유. 임차인, 지상권자 등은 타주점유이다. 불분명하면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2) 선의점유, 악의점유

점유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면 선의점유, 알면 악의점유이다. 불분명하면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을 때에는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참고 판례]

 

  •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사실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인 즉,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81.11.24 803083).

  •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24 200427273).

  •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7.8.21 9528625).

 

[민법 관련 조문]

 

194(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195(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197(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98(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199(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200(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9(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 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210(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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