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02, 2022

물권법정주의 및 물권의 일반적 효력

물권법정주의 및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1조는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나, 물권에서는 대등적 효력을 인정한다.

 

(2)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② 본권소유권

③ 제한물권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④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3)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2.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우선적 효력

①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어떤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대립하는 경우에, 그 성립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우선특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우선특권, 조세우선특권 등이 있다.

㉢ 또한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된 때에는 그 때부터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그 후에 성립하는 물권에 우선한다(621).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②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같은 종류의 물권이 동일물 위에 동시에 성립하지 못하나, 종류를 달리하는 물권은 동일물 위에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물권 상호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성질상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2) 물권적 청구권

①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② 민법규정

민법에서는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권에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과 질권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질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로 보아 해석상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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