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 2022

이사의 자격 및 사외이사의 자격제한(결격사유)

이사의 자격 및 사외이사의 자격제한(결격사유)

 

1. 이사의 자격에 대한 원칙

상법상 사외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해운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각종 특별법상에서도 이사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는 회사 및 모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1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97조 제1)

 

또한 상법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둘 것을 강제하며(상법 제542조의8 1), 대규모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해서는 선임절차에 관한 특칙(상법 제542조의8 4, 5)을 두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1) 일반 자격제한(공통결격사유)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해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고, 만약 사외이사가 재임 중 이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382조 제3), 다음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④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⑥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⑦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상법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해 일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542조의8 2, 상법시행령 제34), 다음의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대통령령(상법시행령 제34조 제3)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에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상법시행령 제34 4)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⑥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⑦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상법시행령 제34조 제5, 6)으로 정하는 자

 

상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 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 이하 이 조에서 동일) 10% 이상인 법인

 .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10% 이상인 법인

 .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5%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 제외)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3)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근무기간 제한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기존 2)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 해당 상장회사에서 6, 그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

 

(4)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이사 자격제한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법 제387)

정관으로 특정한 자, 특히 인수자의 이사후보로서의 자격을 배제하는 정관규정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견해가 다수의 입장입니다.

 

3.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자격제한 등

 

(1) 임원의 범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은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합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2, 3)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5)

 

(2) 임원의 결격요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미경과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미경과한 자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자

 .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겸직제한 및 승인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겸직이 허용됩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0, 11, 동법 시행령 제10, 11)

1.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다른 저축은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상근임직원 겸직

2. 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 겸직

3. 금융업 영위 자회사등간의 임직원의 집합투자업, 변액보험업, 자회사 고객등과 이해상충 및 건전한 경영의 저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업무 겸직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1)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의 겸직에는 겸직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자로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자가 일정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6, 동법 시행령 제8)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자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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