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 2022

이사의 사임과 감사ᆞ감사위원의 사임

이사의 사임과 감사감사위원의 사임

 

1. 이사의 사임

 

(1) 사임의 효력발생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법인의 내부적 조직구성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 위임계약에 유사하여 위임계약을 유추적용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

 

이사의 사임에 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규정은 민법 제689조의 규정상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2) 사임등기

사임등기를 하려면 이사 개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111-1, 2011. 1. 3.자 사법등기심의관-4 질의회답).

 

(3) 사임의 철회

이사는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사는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퇴임이사의 지위와 퇴임등기 기한

이사가 사임 등의 사유로 법률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소원수특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389③) 및 감사(415)에게도 이러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이와 같이 퇴임 후에도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통상퇴임이사라 하며, 퇴임이사의 권한은 직무대행자와 달리 본래의 이사와 동일합니다.

 

2.  감사감사위원의 사임

감사 및 감사위원의 사임도 위임에 의한 법률관계이므로 이사의 사임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합니다.

 

[참고 판례]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17109 판결).

 

이사들이 대표이사에게 사표(사임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발생함(대법원 1998. 4. 28. 선고 988615 판결).

 

이사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변경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사는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함(서울고등법원 1980. 5. 23. 선고 792290 판결).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이사는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31260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10909 판결).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음(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17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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