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 2022

감사의 자격(결격사유),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감사의 자격(결격사유),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1. 감사의 자격

 

(1) 일반적 자격제한(공통결격사유)

감사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이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의하여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은 감사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11)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당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60080 판결).

 

(2) 상근감사 자격제한(특례상 결격사유)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직을 상실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0 2)

① 제542조의8 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법시행령 제34조 각 호의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②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피용자(다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

③ 상기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피용

 

2.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감사위원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이사회 내 위원회 형식의 감사기구입니다. (상법 제415조의2)

 

(1) 감사위원회의 구성(일반사항)

주식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상법 제415조의 2),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②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법 제415조의2 2)

 

(2) 감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특례규정)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감사제도 대신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일반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다음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주주총회에서 일괄선출방식으로 선임하여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명은 분리선출해야 하며, 정관으로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12 2)

 

한편, 분리선임으로 선임될 위원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정관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상법 제542조의12 2항 후단), 당해 회사가 동일한 총회에서 2명 이상을 분리선임 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시 분리선임할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감사위원회 위원장)를 정하여야 하는 데, 개별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12항 제2)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대표(공동대표)할 수도 있음(상법 제415조의2 4)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③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5호의 기관(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 포함)) 또는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개별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상근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법 특례규정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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