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04, 2022

계약의 종류(전형계약ᆞ비전형계약, 쌍무계약ᆞ편무계약, 유상계약ᆞ무상계약, 낙성계약ᆞ요물계약)

계약의 종류(전형계약비전형계약, 쌍무계약편무계약, 유상계약무상계약, 낙성계약요물계약)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이 정하는 15종류의 계약을 전형계약(유명계약)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라고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계약리스계약 등은 비전형계약이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雙務契約)이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등이다.

이에 대해 편무계약(片務契約)이란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지든가, 쌍방의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상의 위임·소비대차·임치이다.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3. 유상계약, 무상계약

대가적 의미를 부담하는 출연을 부담하는 것을 유상계약이라 하며, 그렇지 않는 것을 무상계약이라 한다. 출연이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현상광고 등은 유상계약이며 증여, 사용대차, 무상의 위임·소비대차·임치는 무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그러나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서는 매매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이다.

 

4. 낙성계약,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고, 합의 이외에 일방당사자가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 계약금계약, 대물변제, 보증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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