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 2023

인도의 의의와 종류(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인도의 효력

인도의 의의와 종류(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인도의 효력

 

1. 의의

인도는현실의 인도를 의미하지만 넓게점유의 이전으로 파악한다.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 반환의 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2. 인도의 종류

동산물권의 요건으로서 인도에는 4종류인현실의 인도(188조 제1), ② 간이인도(188조 제2) ③ 점유개정(189) ④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190)가 있다.

 

(1) 현실의 인도(188조 제1)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현실적, 직접적인 지배력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현실의 인도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다수설은 점유권의 양도로 보아 점유권에 관한 이전의 합의와 사실적 지배의 이전을 요한다고 한다.

그 외에 사실행위설과 점유의 이전과 점유권의 이전은 이론상으로는 별개의 것이라는 설이 있다.

 

(2) 간이인도(188 2)

양수인 또는 그 직접점유자가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점유를 이전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양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변경된다.

의사표시는 오직 현실의 인도에 갈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의미, 즉 양도인과 양수인간에점유권을 이전하는 뜻의 합의이며, 이러한 합의로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지 않고도 점유권을 취득한다.

간이인도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며,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점유승계의 합의를 포함하므로 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점유개정(189)

양도인이 양도후에도 양수인의 직접 점유자로서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려는 때에는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취득한다는 내용을 양자가 합의하면 이 합의에 따라 양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것이 되고 동산물권은 양도된다.

양도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뀐다.

 

점유개정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 외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계약관계가 필요하다(점유매개관계가 성립).

간접점유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와 합체되어 행하여 진다.

점유개정으로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들간에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190)

양도인이 제3(직접점유자)가 점유(간접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그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다수설).

따라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의 규정(450)을 준용한다.

3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을 필요로 하며(통설), 3자의 양도인에 대한 권리(,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인도의 효력

인도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이 이전되며 점유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점유에 대한 효력은 동산소유권의 소유를 가리키는 공시작용, 적법성의 추정(200), 공신력의 인정(249) 등이다.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