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 2023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사건, 용태,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위법행위 등)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사건, 용태,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위법행위 등)

 

1. 법률요건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사실 내지 생활관계가 존재하면 이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법률효과라고 한다.

 

법률요건이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필요한 여러 요인들을 말한다.

 

2. 법률사실

법률사실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원인이 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를 말한다. 법률사실은 자연적 사실(사건)과 사람의 행위(용태)로 나뉜다.

 

(1) 자연적 사실(사건)

사건이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지 않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출생, 사망, 실종, 시간의 경과, 물건의 자연적 발생과 소멸 등).

 

(2) 용태

용태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한 법률사실을 말한다.

이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눈다.

 

1)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용태로서 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적법행위로서의 법률행위준법률행위가 있고, 위법행위로서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① 법률행위

계약(청약, 승낙), 단독행위, 합동행위

 

② 준법률행위

-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통지

- 비표현행위(사실행위) :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③ 위법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2)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마음 속의 의식을 말한다. 이에는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가 있다.

 

① 관념적 용태

관념적 용태란 일정한 사실에 관한 관념 또는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마음 속의 의식을 말한다(선의악의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126) ).

 

② 의사적 용태

의사적 용태는 어떤 사람이 마음 속에 일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내심적 과정을 말한다(소유의 의사(197), 사무관리의 경우의 본인의 의사(73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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