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 취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제820조, 제822조 및 제823조).
l 결혼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l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이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민법」 제808조)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l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l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l 중혼(重婚)인 경우(「민법」
제810조)
l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l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결혼 취의 방법: 혼인취소소송의제기
(1) 소송의 제기권자
l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817조 및
제818조).
l 결혼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l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l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l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l 중혼(重婚)인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2) 소송의 상대방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된다(「가사소송법」 제24조).
(3) 조정 신청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2) 및 제50조제1항).
(4)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된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결혼 취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3조).
3. 결혼 취소 효과
(1) 결혼관계의 해소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824조).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2) 손해배상의 청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3) 인척관계의 종료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된다(「민법」 제775조제1항).
(4) 자녀에 대한 효과
① 친권자의 선정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제5항).
② 양육책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제4항 전단).
③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의2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