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 2024

전입신고의 의의, 절차 및 위반시 제재

1. 전입신고의 의의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조례로 구(자치구가 아닌 구만 해당··동 또는 출장소에 위임 가능. 이하 같음]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

주민등록이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에 성명, 전입지와 전입 연월일 등을 알려서 주민등록표에 거주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한다(「주민등록법」 제6, 7조 및 제10).

 

2.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주민등록법」 제17,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 단서).

l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l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l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l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변경신고

l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변경신고

l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l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한함)

또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의 여부가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

 

3. 신고기간 및 신고인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세대주를 말함.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

 

4.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


5월 23, 2024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파혼의 사유 및 파혼 방법

 

(1) 약혼 해제 사유

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804).

l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l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l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l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l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l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l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l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약혼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805조 전단).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805조 후단).

 

2. 손해배상청구

 

(1) 약혼예물 등의 반환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5506 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41, 7642 판결).

 

(2) 손해배상청구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


5월 23, 2024

약혼의 의의, 성립요건 및 효과

1. 약혼의 의의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말한다.

약혼은 결혼의 의사 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同居)와 구별되며,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 사실혼(事實婚)과도 구별된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지는 부첩관계(夫妾關係)와도 구별된다.

 

2. 약혼의 성립요건

 

(1) 약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定婚)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약혼 나이(18)에 이를 것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18세 이상이며,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00, 801조 및 제808조제1).

미성년자 외에도 피성년후견인이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02조 및 제808).

 

(3) 근친(近親)간의 약혼이 아닐 것

근친 간의 결혼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민법」 제815조제2), 약혼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는 점에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이 아닐 것

중혼(重婚)은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16조제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약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파탄상태에 빠져 사실상 이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결혼의 당사자 일방이 이혼절차를 밟아 그 결혼을 해소한 후 부부가 되기로 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혼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3. 약혼의 효과

 

(1) 결혼의무의 부담

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민법」 제803),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806).

 

(2) 신분관계의 변동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되지 않는다(「민법」 제767조 및 제777).

따라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그 후 결혼하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된다(「민법」 제855조제2).


5월 22, 2024

결혼(혼인) 취소의 사유, 방법 및 결혼 취소의 효과

1. 결혼 취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16, 819, 820, 822조 및 제823).

l  결혼적령(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

l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이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민법」 제808)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l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l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l  중혼(重婚)인 경우(「민법」 제810)

l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l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결혼 취의 방법: 혼인취소소송의제기

 

(1) 소송의 제기권자

l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817조 및 제818).

l  결혼적령(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l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l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l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l  중혼(重婚)인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2) 소송의 상대방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된다(「가사소송법」 제24).

 

(3) 조정 신청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2) 및 제50조제1).

 

(4)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제1)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된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결혼 취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3).

 

3. 결혼 취소 효과

 

(1) 결혼관계의 해소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824).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48308 판결).

 

(2) 손해배상의 청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

 

(3) 인척관계의 종료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된다(「민법」 제775조제1).

 

(4) 자녀에 대한 효과

 

① 친권자의 선정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제5).

 

② 양육책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제4항 전단).

 

③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의213).


5월 22, 2024

결혼(혼인) 무효의 사유, 방법 및 결혼 무효의 효과

1. 결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된다(「민법」 제815).

l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l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l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l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2. 결혼 무효의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의제기

 

(1) 소송의 제기권자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3).

 

(2)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된다(「가사소송법」 제24).

 

(3) 조정절차의 생략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1) 및 제50조제1].

 

3. 결혼 무효의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된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

 

(2) 자녀에 대한 효과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민법」 제855조제1),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된다(「민법」 제837조제4항 전단 및 제8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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