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 2024

결혼(혼인) 무효의 사유, 방법 및 결혼 무효의 효과

1. 결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된다(「민법」 제815).

l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l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l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l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2. 결혼 무효의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의제기

 

(1) 소송의 제기권자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3).

 

(2)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된다(「가사소송법」 제24).

 

(3) 조정절차의 생략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1) 및 제50조제1].

 

3. 결혼 무효의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된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

 

(2) 자녀에 대한 효과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민법」 제855조제1),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된다(「민법」 제837조제4항 전단 및 제8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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