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02, 2024

규제행정(개발정서행정)의 의의, 경제규제행정 및 지역정서행정

1. 규제행정의 의의

국민경제질서(경제기반생활환경)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통제정비유도형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규제조정하는 행정을 규제행정이라 한다.

 

이러한 행정에 급부행정 중의 공기업, 공물행정과 경제조장행정을 합하여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개발정서행정은 경제정서행정과 환경정서행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경제규제행정

경제질서의 정서, 경제활동의 규제, 조정(물자규제물가규제금융규제무역규제공업의 지방분산휴지재활용강제제품규격화와 같은 사업 활동의 규제통신우편수도전기 등 공기업규제외자규제) 등이 그 예이다.

권력적 수단이 주이나 비권력적 수단도 포함하여 입체적유기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다.

 

3. 지역정서행정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의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며, 도시의 개발정비, 농어촌의 개발정비, 자연보전 등을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공용환지에 관해서는 공용부담에서 설명).


4월 02, 2024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및 경제행정의 구체적 내용

1. 법령에 의한 직접적 규율

경제행정에 있어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반추상적 규범으로서의 법령은 구체적 조치로서의 행정행위의 근거기준이 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는 간접적인 규율을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령이 구체적인 조치인 행정행위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도 있다.

 

불공정 약관의 무효 및 불공정 약관조항의 사용금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17)등이 있다.

 

2. 행정행위

경제지도나 경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는 많은 행정행위를 발령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한 행정작용수단은 행정행위라고 할 수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명령이나 금지행위, 허가행위 등이다.

 

3. 그 밖의 행위형식

그 밖의 경제행정의 행위형식으로 사법적 경제활동(행정사법, 국고행정),

사실행위(행정지도, 비공식행정작용 등), 행정계획 그리고 정책적수단으로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등이 있다.

 

4. 경제행정의 구체적 내용

 

(1) 경제질서에 관한 행정

경제질서란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적 구조를 말한다. 즉 사람이 경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규율로써, 경제행위의 정당성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해지고, 사회적 평가는 경제행위를 규율하고 제약하는 규범이다. 경제가 지니는 여러 가지 규범의 집합이 전체로서 하나의 이념을 갖는 체계를 이룰 때, 이 체계가 경제질서이다. 경제정책의 과제는 정립된 이념에 대하여 합목적적인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경제질서에 관한 행정으로는독점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②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중소기업기본법 등), ③ 소비자보호(소비자보호법) 등으로 구분된다.

 

(2) 경제활동에 관한 행정

경제활동에 관한 행정으로자금금융규제, ② 증권거래규제, ③ 물자의 관리규제, ④ 물자규제, ⑤ 자원의 관리규제 등이 있다.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본원적 경제활동 등을 제약하기도 한다. 경제적 규제란 경제의 효율성 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는데, 진입규제, 가격에 대한 규제와 품질, 생산량, 공급 등에 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4월 02, 2024

경제행정의 목적과 특수성

1. 경제행정의 목적

 

(1) 경제감독(경제감시)

() 신고의무의 부과(부동산거래시 신고의무화, 자본시장통합법상 펀드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는 발행인이다)

() 허가의 요구는 (취소영업정지 사유를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사료관리법 제23, 식품위생법 제58조 등)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관의 부과(경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이익액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금(과징금)을 부과한다)

 

(2) 경제유도(협의의 경제지도)

() 시장규제

시장규제에는 가격통제와 유통에 관한 통제 등이 있다.

() 경기조종수단

 

(3) 경제촉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자금지원이 중요한 내용이다.

 

2. 경제행정의 특수성

경제행정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종합성과 계획성

촉진적지도적기능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의 인정

다양한 행정수단 등


4월 02, 2024

경제행정조직(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1. 국가

 

(1) 직접경제행정조직

국가의 직접 경제행정조직으로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경제관계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농림부장관) 및 국무회의를 들 수 있고, 법정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장관회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교통상부나 농림부 등 각부 소속하의 조달청, 국세청, 해운항만청 등의 행정청과 각종의 공기업 중 국영공기업 그리고 현업관서 또는현업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2) 간접경제행정조직

이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감독하에서 행정목적을수행하는 공법상의 법인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행정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조직으로는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공법상의 영조물법인을 들 수 있다.

 

(3) 경제행정상 합의제행정청(공정거래위원회)

경제행정도 일반행정과 마찬가지로 장관청장 등 독임제행정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공정거래위원회금융통화위원회무역위원회물가안정위원회 등의 합의제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행정조직

 

(1) 직접 경제행정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경제행정조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영하는 공영공기업도 이에 해당한다. 즉 수도사업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포함)자동차운송사업주택사업 등이 그 대상이 된다.

 

(2) 간접경제행정조직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공법상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을 들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그 예이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시설관리공단지하철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1) 동업단체에 의한 경제자치행정

국가는 동업자간에 일정한 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인가를 부여한 후이 단체에게 법률에 의해 자치권을 부여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공법상의 단체에 속하는 것으로는 상공회의소가 대표적이며그 밖에도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변호사회 등이 있다.

 

(2) 공무수탁사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을 공무수탁사인이라 한다. 사인에 의한 경제행정은 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에 착안하여, 위해방지적인 임무나 기술적인 임무 등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사인인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수용권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국토계획법).


4월 02, 2024

경제행정법과 헌법(경제행정의 헌법 원리)

1. 경제법의 개념

경제법은 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경제를 정의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법을 완전히 독립적이고 통일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대체로 경제법은자율적인영업행위의 지도, 촉진, 또는 한계설정을 위한 법 및 이에 근거한 국가적 결정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경제행정법과 헌법

 

(1) 경제헌법

경제헌법은 형식적으로 보아 일반 경제의 영역에 대한 헌법규정의 총체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보아 헌법과 그 하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경제에 관한 최고의 법적 원칙을 말한다.

 

(2) 헌법상의 경제질서

우리 헌법은 제23조에 의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 2)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규정에 비추어 볼때, 극단의자유방임적경제체제도 또한중앙통제적 경제체제도 아닌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의 기본질서라고 할 수 있다.

 

(3) 경제행정의 헌법 원칙

 

① 비례의 원칙

 

i) 적합성 원칙

국가의 경제조치는 의도하는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ii) 필요성 원칙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가장 적게 제한하는 수단의 선택이다.

 

iii) 상당성 원칙

제한받는 자유와 추구되는 공익과 비교하여야 한다.

 

② 평등의 원칙

자의적 차별 규율의 금지이다.

 

(4) 기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는 기업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의 여러 수단과 방법, 경영과 투자행위, 시장경제적 경쟁하에서의 행위 및 가격형성과 광고행위에 관련한 기업의 결정을, 행정기관에 의한 경제행정법적인 명령금지와의무의 부과로부터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는 생계유지와 생존형성의 토대를 위한 경제적 활동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직업의 자유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행사의 자유를 그 대상으로 한다.

 

(6) 재산권 보장

헌법 제23조는 경제활동의 물적 토대로서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재산권은 우선 그것이 개인의 생존유지와 생존형성을 위한 물적 토대에 관한 법적 분배결정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은 시장경제적인 생산과 분배의 경제질서의 틀 안에서, 재화의 사용과 유통에 관한 사적자치적 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4월 01, 2024

공용수용의 의의와 근거

1. 공용수용의 의의

공용수용이란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목적이나 경찰목적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박탈(몰수수거 조세징수)과는 구별된다.

 

2. 공용수용의 근거

공용수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치주의의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은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근거법으로서 일반법인 토지수용법 외에도 다수의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1) 일반법

공용수용의 일반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세목공고통지를 사업인정절차에 흡수하고 지가고시제 채택으로 손실보상의 객관화 실현)이다.

 

동법은 공용수용의 목적물(동법 제2),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동법 제3) 및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손실보상액산정에 토지수용법은 보다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7조의 제2).

 

(2) 특별법

도시계획법도로법하천법택지건설촉진법 등 다수의 법률이 있다.

이러한 특별법은 그 내용상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법이 규정한 것 이외의 새로운 사업을 정한 것(도시계획법 제3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 도시재개발법 제31, 32),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목적물로 토지수용법이 규정한 것 이외의 새로운 재산권을 정한 것(도로법 제49조의 제2, 특허법 제106), 토지수용법이 규정한 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절차를 규정 것(도로법 제49조의 제2, 광업법 제8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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