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 2021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1.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

 

행정심판법 제5(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2.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1) 취소심판의 예로는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

 

취소심판의 형성재결이므로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 (대법원 1998. 4.24. 선고 9717131 판결)

 

3.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2).

효등확인심판의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실효확인심판존재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및 제44조제3).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3560 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6030 판결).

 

4.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3)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예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 또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3)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

 

5. 사정재결 가능 여부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제1)을 말하며,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은 사정재결이 가능하나, 무효등확인심판은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3560,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0

 

【참조판례】

대법원 1982.5.11. 선고 80104 판결(1982,571),

1989.9.12. 선고 89985 판결(1989,15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홍필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1. 선고 8913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당원 1982.5.11. 선고 80104 판결 및 1989.9.12. 선고 8998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근거로 1988.7.1.자 서울특별시 예규 제499호의 토지형질변경행위 사무취급요령이 규정하는 규제대상에 해당함을 들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도시계획법 제4조 제1,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에 터잡은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328) 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한 1차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여 1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4월 29, 2021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로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2.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 교육공무원법 제53,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제2, 관세법 제120조제2)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판결))

 

4.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제3)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참고 조문]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4월 29, 2021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제3)

 

헌법 제107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행정심판의 기능

(1)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704 판결)

(2)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해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서, 구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및무효확인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704, 판결]

【판시사항】

.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

.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수인 중 1인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사람도 전심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

 

【참조판례】

. 대법원 1962.4.18 선고4294행상18 판결 / . 대법원 1958.4.29 선고 4291행상6,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민형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5 선고 86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당원 1962.4.18 선고 4294행상18 판결 참조).

따라서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58.4.29 선고 4291행상6,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들 및 소외 민 위식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 동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주식회사 태성전자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1985.3.27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 민형식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김동배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소원전치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적시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및 민위식이 1984년 귀속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태성전자의 주식 51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는 원고 민 형식의 외숙인 김덕호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원고들은 그 설립할때나 이후에도 주식을 취득한 일이 없는데 김 덕호가 자기의 주식을 분산시켜 놓기 위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4월 21, 202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42호, 2021. 4. 20., 일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42, 2021. 4. 20., 일부개정]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1.5.20.)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4. 13.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하였고, 공정위 현장조사시 피조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조사공문의 기재사항과 조사과정에서 자료·물건을 제출받을 때 제공하는 보관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대상을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하였고,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 구체화(안 제54조의2)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는신고 접수일직권인지 사건의 경우는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하였습니다. (5.20. 시행)

 

2. 조사공문 및 보관조서 기재사항 규정(안 제56조 제3, 4)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게 조사 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보관조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은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20. 시행)

 

3.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 구체화(안 제58조의3)

공정위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로 정하였습니다. (5.20. 시행)

 

4.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53조의8 1)

개정된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

 

5.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안 제64조의5)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3 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하였습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

 

6.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64조의7)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5.20. 시행)


4월 14, 2021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보고(상법 제542조의9)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보고(상법 제542조의9)

 

1. 신용공여 금지

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 1항 및 동 시행령 제14) 그러나, 대통령령 또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신용공여나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의 신용공여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 2)

 

2. 대규모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 이사회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보고

또한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이사회의 승인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 3)

 

(1) 상법 제542조의9 3항에서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9 3항에서의 거래는 최대주주 등과의 계약에 따른 정형적 · 비정형적 거래를 포함한 모든 재산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2) 정기주주총회 보고 대상 거래

정기주주총회의 보고대상이 되는 거래는단일거래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거래와해당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 규모로 판단합니다.

 

단일거래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거래

단일거래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거래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인 거래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

해당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3) 이사회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보고의 예외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542조의9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법 조문]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40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4월 12, 2021

상법상 이익공여죄(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상법상 이익공여죄(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상법은 주주권리 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위반해 재산상 이익을 공여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상법 제467조의2)

만일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주주 권리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법 제634조의2 1)

 

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①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④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①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공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죄는 이익공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돼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행사와 무관한 이익의 공여는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을 공여가 의례적이거나 불가피한 것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정해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간단한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거나 금액이 크지 않은 기념품 정도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7397, 판결을 통하여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공여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회사의 규모, 공여된 이익의 정도 및 이를 통해 회사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상법상 이익공여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7397 판결

[상법위반][2018,590]

 

【판시사항】

 

[1]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범의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권리행사와의 관련성 및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가 의례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등에서 특정 의결권 행사방법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갑 회사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사전투표 또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갑 회사에서 발행한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함으로써 상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범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7조의2 2, 3항 등에 따라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해 무상으로 또는 과다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고, 증명을 통해 밝혀진 공여행위와 그 전후의 여러 간접사실들을 통해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공여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회사의 규모, 공여된 이익의 정도 및 이를 통해 회사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등에서 특정 의결권 행사방법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갑 회사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사전투표 또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갑 회사에서 발행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함으로써 상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각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 20, 상법 제467조의2 1, 2, 3, 634조의2 1 [2] 형법 제20, 상법 제467조의2 1, 2, 634조의2 1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군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4. 29. 선고 20142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익공여금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법 제634조의2 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467조의2 1항은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제2항은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범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7조의2 2, 3항 등에 따라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해 무상으로 또는 과다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고, 증명을 통해 밝혀진 공여행위와 그 전후의 여러 간접사실들을 통해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공여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회사의 규모, 공여된 이익의 정도 및 이를 통해 회사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각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4월 05, 2021

감사, 감사위원 및 집행임원의 해임

감사, 감사위원 및 집행임원의 해임

 

1. 감사의 해임

감사의 종임사유는 사임해임임기만료 등 이사와 대체로 동일하고, 해임에 관한 결정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합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과 다른 감사의 해임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409조의2)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감사는 해임결의 당시에 재직 중인 감사이어야 하고, 그 의견진술은 결의가 있기 전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는 감사가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반드시 그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만약 이를 간과하면 결의취소사유가 됩니다.

 

비상장회사의 감사에게는 상법상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385조가 준용되므로 특별결의만 요구될 뿐,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의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최대주주 등 합산하여 3% 의결권이 제한되며, 일반주주의 의결권은 제542조의12 4항이 준용되므로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542조의12 4, 7)

 

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542조의11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⑧ 회사가 제368조의4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 행사 지시권한 포함)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를 말합니다.

 

상장회사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권제한은 상근감사 설치요건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고,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감사위원의 해임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특별결의(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의합니다. (상법 제3932 2항 제3, 415조의2 3)

 

상장회사 중 자산총액 1천억 미만인 회사가 감사위원을 해임할 때는 이사회 특별결의(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3932 2항 제3, 415조의2 3).

 

상장회사 중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2조원) 또는 자산총액 1천억 이상 2조원 미만의 상근감사 의무설치회사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해임할 때는 모든 주주 개인별 3% 초과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해임할 경우 최대주주 등은 합산하여 3% 제한 및 일반주주 개인별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2조의12 4)

 

3. 집행 임원의 해임

집행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회사의 집행임원 해임도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상법 제408조의2 3)

 

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결의요건에 대해 상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보통결의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됩니다.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사회는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

 

집행임원의 해임에는 이사의 해임과 달리 해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408조의9)


4월 05, 2021

이사의 해임 방법과 해임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이사의 해임 방법과 해임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

 

1. 이사의 해임 방법

(1) 주주총회 특별경의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고, 이러한 취지의 정관규정은 무효이며, 해임대상인 이사가 주주인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해임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해임의 소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85조 제2)

 

385(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542조의6 3), 상법 제385조를 준용하여 주주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542조의6 10). 따라서, 일반규정 또는 특례규정 중 한가지 요건 충족시에는 선택적으로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324, 408조의9, 415, 424조의2, 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324, 408조의9, 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2항에서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임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이사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없고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도 주주 아닌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사의 경영에 대한 주주의 견제책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 중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사가 주주총회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해임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받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인 정기적 급여와 상여금 및 퇴직금 상당액입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참고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판시사항】

[1] 임기만료 전의 감사 해임에 관하여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서 정한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감사가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 규정된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감사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감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85조 제1, 415

[2] 상법 제385조 제1, 415, 민법 제393, 76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2004, 182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31260 판결 /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31361 판결(1993, 5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9. 선고 201046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 규정된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감사정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일부의 부적절한 집행 등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감사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에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감사의 직무의 성질 및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31361 판결 등 참조).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감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회사는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해임된 감사는 바로 회사와 사이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사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감사가 해임 후 임기만료일까지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위임계약 등에 따라 보수를 수령하였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상임감사인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이후인 2009. 3. 27.부터 주식회사 코코엔터프라이즈에서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코코엔터프라이즈에 상근감사로 재직하여 얻게 된 보수가 이 사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보수 상당액은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위 보수를 전혀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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