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05, 2021

이사의 해임 방법과 해임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이사의 해임 방법과 해임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

 

1. 이사의 해임 방법

(1) 주주총회 특별경의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고, 이러한 취지의 정관규정은 무효이며, 해임대상인 이사가 주주인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해임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해임의 소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85조 제2)

 

385(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542조의6 3), 상법 제385조를 준용하여 주주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542조의6 10). 따라서, 일반규정 또는 특례규정 중 한가지 요건 충족시에는 선택적으로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324, 408조의9, 415, 424조의2, 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324, 408조의9, 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2항에서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임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이사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없고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도 주주 아닌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사의 경영에 대한 주주의 견제책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 중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사가 주주총회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해임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받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인 정기적 급여와 상여금 및 퇴직금 상당액입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참고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판시사항】

[1] 임기만료 전의 감사 해임에 관하여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서 정한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감사가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 규정된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감사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감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85조 제1, 415

[2] 상법 제385조 제1, 415, 민법 제393, 76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2004, 182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31260 판결 /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31361 판결(1993, 5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9. 선고 201046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 규정된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감사정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일부의 부적절한 집행 등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감사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에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감사의 직무의 성질 및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31361 판결 등 참조).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감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회사는 상법 제415, 3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해임된 감사는 바로 회사와 사이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사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감사가 해임 후 임기만료일까지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위임계약 등에 따라 보수를 수령하였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상임감사인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이후인 2009. 3. 27.부터 주식회사 코코엔터프라이즈에서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코코엔터프라이즈에 상근감사로 재직하여 얻게 된 보수가 이 사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보수 상당액은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위 보수를 전혀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