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 2021

토지 현황 확인을 위한 공적장부(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토지 현황 확인을 위한 공적장부(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토지의 현황은 부동산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의 경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아래에서 각 공적장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부동산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를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함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해 널리 알리는 공시의 역할을 하며,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음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

 

2. 토지대장

토지대장이란 지적공부의 하나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한 것을 말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20호 및 제71)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때에는 별도의 임야대장에 기재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

토지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서,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4. 농지원부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말함 (농지법 제49조 제1)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면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됨 (농지법 시행규칙 제55)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로 시···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함 (농지법 제50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

 

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함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


10월 29, 2021

농지의 개념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 규제

농지의 개념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 규제

 

1. 농지의 개념

농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농지법 제2조 제1, 농지법 시행령 제2, 농지법 시행규칙 제2, 3조 및 3조의2)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과수원인 토지

(2)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유지,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부속시설

A.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B.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

C.     시설 면적이 6천㎡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축사·곤충사육사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부속시설

A.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i.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ii.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iii.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B.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i.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ii.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iii.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간이퇴비장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 이하일 것)

     간이액비저장조(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됨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농지법상 규제

(1) 농지는 이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음 (농지법 제6조 제1)

(2)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됨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제한의 규제를 받음 (농지법 제28조 제1항 내지 제33조의2)

(3)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됨 (헌법 제121조 제2, 농지법 제6, 9, 23조 및 제27)

(4)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 전용협의, 전용신고 등이 필요함 (농지법 제34, 35)


10월 25, 2021

건축법상 대수선의 개념 및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상 대수선의 개념 및 대수선의 범위

 

1. 대수선의 개념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0월 22, 2021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방법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방법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1) 변경심판 청구 가능 여부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름 (민법 제781조 제1)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

 

(2) 변경심판의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777조 및 제781조 제6)

 

(3) 관할법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함 (가사소송법 제44)

 
(4)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음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

 

2.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0월 21, 2021

이사의 겸직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

이사의 겸직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

 

1. 겸직금지의무

 

(1)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는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이사의 겸직금지(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위반하여 이사가 된 경우 이사 개인에게는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 의하여 해임당할 수 있으며(상법 제385조 제1), 소수주주가 법원에 그러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음 (같은 조 제2).  또한, 그러한 겸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상법 제399).

 

(3) 겸직이사의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로서는 그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를 당할 수 있음.

 

2. 사후추인의 가능성

 

(1) 상법 제397조 제1항에는 이사가 겸직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추인을 받음으로써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은 긍정설 및 부정설이 양립하고 있으나, 이사에 대한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다는 차원에서는 사후 추인 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이사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2) 사후추인의 경우라도 이사가 회사에 속하는 영업의 기회를 배임, 유용하는 것이 아닌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등 그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임.

 

(3) 실제 사후추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사후추인으로 인하여 해소되는 위법상태는 주로 당해 이사의해임가능성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어차피 이사 개인의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

 

3.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를 겸직허용의 의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결의로 인하여 별도의이사회의 겸직허용 승인이 필요없다고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으로 이사의 겸직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이사회의 승인이 의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2)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소집에서 결의에 이르기까지 해당 이사가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당해 회사의 영업활동과 어떻게 이해상충될 수 있는지, 그 이해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당해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단순히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에 있다는 사실만 공지한 것만으로 겸직을 승인하는 결의로 의제하기는 어려울 것임.

 

4. 이사후보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겸직허용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이사회에서 당해 이사후보의 이력이나 경력 등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가 되고, 그에 따라 이사후보를 결정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이로써 묵시적으로라도 겸직허용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연히 겸직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임


상법 제397(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10월 14, 2021

재산분할청구권 및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청구권 및 재산분할의 대상

 

1.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함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됨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2.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임

판례에 따르면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함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1434 판결)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됨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음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1020 판결)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례에 따르면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함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2250 판결)

 

(4)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5) 기타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213 판결)

 

[참고 판례]

 

이혼등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225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17754 판결(1992, 287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1713, 1720 판결(1995, 2265)(변경),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7529 판결(1995, 363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36186 판결(1995, 372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213 판결(1998, 1888)(변경),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26552 판결(2014, 11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5. 9. 선고 2012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자료 청구 부분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폭행과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시킨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재산분할 청구 부분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1397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이제까지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1584 판결 참조),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1713, 1720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213 판결 등). 대법원이 종래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온 이유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파산, 징계해고, 형의 선고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더라도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물론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14. 선고 921775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26552 판결 등 참조),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1)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위와 같은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는 실제 어느 정도로 참작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므로 공평한 재산분할을 담보하기 어렵다.

(3)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재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장래 그 경제적 가치가 변동할 수 있고, 특히 채권은 기본적으로 장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4)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퇴직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일반 채권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같은 법 제12조가 퇴직급여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가 퇴직급여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일반 채권보다 이행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이제까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70년생으로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1. 7. 29. 기준으로 예상퇴직일시금은 86,014,920, 예상퇴직수당은 24,927,350원인 사실, ② 피고는 1970년생으로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2011. 7. 13. 기준으로 예상퇴직금은 39,601,000원이며 정년은 61세인 사실, ③ 퇴직급여채권 외에 원고의 순재산은 54,721,327, 피고의 순재산은 233,453,784원인 사실, ④ 피고는 원심 변론과정에서나 상고이유에서 위 예상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채권을 분할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퇴직급여채권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혼 확정 전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을 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퇴직급여채권은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부분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1458, 14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10월 07, 2021

재판상 이혼의 개념 및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의 개념 및 재판상 이혼 사유

 

1.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함

 

2.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다음의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임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68 판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함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1890 판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14 판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함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함 (대법원 2000. 9. 5. 선고 991886 판결)

 

[민법 관련 조항]

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0월 06, 2021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함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한 부부간 합의 이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함

 

2.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협의이혼 당시에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민법 제766조 제1)

 

민법 제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3. 재산분할의 청구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함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0월 06, 2021

협의이혼의 의의 및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함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한 부부간 합의 이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함

 

2. 협의이혼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협의이혼이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함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2)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를 하여야 함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민법 관련 조항]

 

834(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835(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836(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837(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838(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0월 01, 2021

사실혼의 의의 및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것과 제한되는 사항

사실혼의 의의 및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것과 제한되는 사항

 

1. 사실혼의 의의 및 성립 및 해소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법률혼이라 함

이와 달리 결혼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 함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성립됨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음

 

2. 사실혼 배우자 간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음

 

3. 사실혼에서도 인정되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음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됨

 

4.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음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됨


10월 01, 2021

혼인 해소 사유 : 이혼, 사망, 실종선고, 혼인의 취소, 혼인의 무효

혼인 해소 사유 : 이혼, 사망, 실종선고, 혼인의 취소, 혼인의 무효

 

혼인해소 사유에는 이혼, 사망, 실종선고, 혼인의 취소, 혼인의 무효 등이 있음

아래에서 각 혼인 해소 사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음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하는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 함

 

2. 사망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은 해소 됨

 

3.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민법 제28)

따라서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됨

 

4. 혼인의 취소·무효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임에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것임

 

(1) 혼인취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음 (민법 제816)

혼인은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 해소 됨 (민법 제824)

- 혼인적령( 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중혼(重婚)인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혼인무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음 (민법 제815)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

-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