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 2021

농지의 개념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 규제

농지의 개념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 규제

 

1. 농지의 개념

농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농지법 제2조 제1, 농지법 시행령 제2, 농지법 시행규칙 제2, 3조 및 3조의2)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과수원인 토지

(2)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유지,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부속시설

A.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B.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

C.     시설 면적이 6천㎡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축사·곤충사육사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부속시설

A.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i.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ii.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iii.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B.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i.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ii.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iii.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간이퇴비장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 이하일 것)

     간이액비저장조(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됨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농지법상 규제

(1) 농지는 이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음 (농지법 제6조 제1)

(2)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됨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제한의 규제를 받음 (농지법 제28조 제1항 내지 제33조의2)

(3)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됨 (헌법 제121조 제2, 농지법 제6, 9, 23조 및 제27)

(4)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 전용협의, 전용신고 등이 필요함 (농지법 제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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