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1, 2021

사실혼의 의의 및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것과 제한되는 사항

사실혼의 의의 및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것과 제한되는 사항

 

1. 사실혼의 의의 및 성립 및 해소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법률혼이라 함

이와 달리 결혼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 함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성립됨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음

 

2. 사실혼 배우자 간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음

 

3. 사실혼에서도 인정되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음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됨

 

4.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음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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