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1, 2021

혼인 해소 사유 : 이혼, 사망, 실종선고, 혼인의 취소, 혼인의 무효

혼인 해소 사유 : 이혼, 사망, 실종선고, 혼인의 취소, 혼인의 무효

 

혼인해소 사유에는 이혼, 사망, 실종선고, 혼인의 취소, 혼인의 무효 등이 있음

아래에서 각 혼인 해소 사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음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하는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 함

 

2. 사망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은 해소 됨

 

3.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민법 제28)

따라서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됨

 

4. 혼인의 취소·무효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임에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것임

 

(1) 혼인취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음 (민법 제816)

혼인은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 해소 됨 (민법 제824)

- 혼인적령( 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중혼(重婚)인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혼인무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음 (민법 제815)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

-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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