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 2022

행정소송의 판결(각하판결, 기각판결, 사정판결, 인용판결)

행정소송의 판결(각하판결, 기각판결, 사정판결, 인용판결)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간판결과 종국판결의 구분이 가능하고, 종국판결은 다시 각하판결기각판결인용판결 세 가지로 구분된다. 종국판결에 관해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각하판결

각하판결이란 소송의 제기요건의 결여로 인하여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한다.

각하판결은 소()의 대상인 처분 등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므로 원고는 결여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법원은 새로운 소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기각판결

기각판결이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그런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기각판결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원고의 청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배척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으나 배척하는 사정판결의 경우이다.

 

3. 사정판결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8).

 

② 사정판결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법원의 재량에 놓인다. 그러나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사정판결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들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한 법원은 사정판결을 행할 것임을 사전에 원고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나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인용판결

인용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처분 등의 취소경을 행하거나(취소소송의 경우), 무효 등을 확인하거나(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판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을 의미한다.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은 형성판결이 되고, 무효 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은 확인판결에 속한다.

 

[참고 판례]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9.12.10. 선고 20098359).


6월 10, 2022

행정소송의 종류(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의 종류(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기관소송민중소송의 네 가지가 규정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항고소송이 행정소송의 중심적인 지위에 놓인다. 항고소송에는 다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가 있다.

 

1. 취소소송

 

(1) 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 그 예로,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또는 위법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위법한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인다.

 

(2) 제소요건

() 없으면 재판 없다는 원칙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본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는 처분 등이 존재하고, 관할법원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를 거쳐야 하되, 원고에게는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 사이의 소송대상에 대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어야 하고 또한 중복제소도 아니어야 한다.

 

2.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 그 예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들 수 있다. 제소요건은 취소소송과 유사하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 제소요건은 취소소송과 유사하다.

 

4. 항고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은 처분등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

 

[참고 판례]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가, 민사소송의 대상인가의 구별의 표준은 그 행위의 내용과 방법 및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대판 1961.10.5. 4292행상125).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대판 1987.3.24. 86656).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 하고자 하는 소송 소송이다(2015.10.29. 2013275179).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016.08.30. 선고 201560617).


11월 23, 2021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란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적용범위

행정심판 가운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과 관련한 논의는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해당하게 된다.

 

3. 원칙

(1) 청구기간

1)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전자는 불변기간이고 후자는 불변기간이 아니다.

3) 한편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당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다.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ž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처분이 있은 날

1)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의하여 외부에 표시되고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2)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때 고시일 또는 공고일이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을 의미한다.

 

4.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ž지변ž전쟁ž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국외에서는 30)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180일에 대한 예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3자효 행정행위와 심판청구기간

(1) 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2) 그런데 처분의 제3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180일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오고지불고지 등의 경우

(1) 오고지, 불고지의 규정

행정청이 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거나, 착오로 소정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2) 오고지

행정청이 착오로 90일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한 것으로 본다.

(3) 불고지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월 22, 2021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

 

1. 개념

직접처분이란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의무이행재결의 이행강제제도이다.

 

3. 요 건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하기 위해서는처분명령재결이 있었고, ②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뒤에도, ③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직접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효 과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서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내용에 한정된다.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ž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한 계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이에 간접 강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제4항에 따른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⑥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집행문부여의 소), 34(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44(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5월 24, 2021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

 

[행정심판법]

51(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재결취소소송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

 

[행정소송법]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 원처분중심주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2) 재결주의(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

재결주의란 원처분중심주의에 대한 예외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감사원의 재심의판정(감사원법 제40조제2)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

40(재심의의 효력) ① 청구에 따라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제27)

 

[노동위원회법]

26(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7(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월 13, 2021

재결의 효력(기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공정력)

재결의 효력(기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공정력)

 

1. 기속력

(1) 의의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제1)


(2) 기속력의 내용

① 반복금지의무(소극적 의무)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므로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7(현행 제49)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3201 판결)

② 재처분의무(적극적 의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제2)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제3)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위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1)

③ 결과제거의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 또는 무효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해 행한 후속처분이나 사실상의 조치 등에 기한 법률관계·사실관계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집니다.


(3) 기속력의 위반의 효과

① 반복금지의무에 위반

반복금지의무에 위반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입니다.

② 재처분의무에 위반(직접처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제1)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해당 행정청이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제2)

 

2. 형성력

형성력이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의한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재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효력을 말합니다.

 

3. 불가쟁력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쟁송절차에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

 

4. 불가변력

일부의 행정행위는 처분청 스스로 그 내용에 구속되어 더 이상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데, 행정행위의 이러한 효력을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쟁송절차에 따른 판단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재결이 행해진 이상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공정력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입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14271 판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공정력을 가집니다.

 

[행정심판법 관련 조문]

 

49(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50(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제4항에 따른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집행문부여의 소), 34(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44(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참고 판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3201,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37

[2]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3, 24, 30, 36, 46,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56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104 판결(1982, 57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302 판결(1983, 1423),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6177 판결(1989, 55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3560 판결(1991, 49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2912 판결(1992, 242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13972 판결(1998, 919),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5238 판결(2001, 1012) /[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10541 판결(1989, 70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11766 판결(1992, 2157),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303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14247 판결(1995, 380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14247 판결(1995, 380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9051 판결(1996, 41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1291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람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피고,상고인】

진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1)

 

【보조참가인,상고인】

진해농업협동조합 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1)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3. 15. 선고 200129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302 판결, 1998. 2. 27. 선고 9613972 판결, 2001. 3. 23. 선고 995238 판결 등 참조),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3038 판결, 1995. 10. 13. 선고 9414247 판결, 1995. 12. 12. 선고 9590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산·경남일원에서 대형할인점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2000. 5. 23. 도시계획법상의 준주거지역인 이 사건 토지상에 판시 대형할인점인 아람마트 진해점(이하 '이 사건 할인점'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6. 1. "인근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모, 위치, 인구 등 종합적인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진해농업협동조합 농산물공판장이 설치·운영중이어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유통시설편중의 부작용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며, 도시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유 등으로 불허 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재결청은 "이 사건 신청은 시장(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형유통점)을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 또는 과밀화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등 건축법 기타 관련 규정상의 제한이나 저촉사유가 없으므로, 유통시설의 중복과 편중·유사업체와의 분쟁과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는바, 피고는 다시 2000. 10. 14.자로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에 비추어 교통과밀화가 우려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한 시장결정기준에 부적합하며, 종전에 이 사건 토지상에 농산물공판장을 건립하려던 진해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위치변경을 유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이나 신뢰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2000. 10. 14.자 건축불허가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판시 사실과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입지, 주변의 도로 등 상황과 이 사건 할인점의 주차면적과 규모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할인점의 설치로 말미암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정도로 주변교통의 혼잡 등 교통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할인점의 건축에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실제로도 이 사건 할인점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바 없으며,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해친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결의 기속력이나 공공의 이익 및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5월 13, 2021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청구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각하재결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1)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때, 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불비가 있는 때, 심판청구서에 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때 등입니다.

 

다만,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대표자 등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1·4)

 

2. 기각재결

본안심리를 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청이 했던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기각재결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2)

 

3.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해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하며,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따라, 취소·변경 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3·4·5)

(1) 취소·변경재결

취소·변경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3)

(2) 무효등확인재결

무효등확인재결이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4)

(3) 의무이행재결

의무이행재결이란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 그 부작위의 바탕이 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5)

(4) 사정재결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1)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3)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부당함을 확정함으로써 행정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으로 명시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 청구인에 대해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2) 상당한 구제방법이란 원칙적으로 사정재결로 인해 청구인이 받는 피해 전체이며, 금전을 통한 배상 또는 피해제거시설의 설치 등 다른 적절한 방법 등을 말합니다.

 

[관련 법 조문]


[행정심판법]

 

43(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44(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월 12, 2021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1. 집행정지 신청

(1) 집행정지의 의의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2)

(3) 집행정지의 요건

①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1. 5. 2. 선고 9115 결정)

②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심판 등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중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89 결정)

③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행정심판법 제30조제2).

④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행정심판법 제30조제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단순히 공익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3 결정)

(4) 집행정지의 대상 및 범위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고, 집행정지의 범위는 그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청(피청구인)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5)

(6) 집행정지의 결정

집행정지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며,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6)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해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7)

(7)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8) 집행정지의 취소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4).

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취소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 후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 증명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5)

 

2. 임시처분 제도

(1) 임시처분 제도의 의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제1)

(2) 임시처분의 요건 (행정심판법 제31조제1)

①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

②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③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④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3) 임시처분의 신청

당사자가 임시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5)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 단서).

(4) 임시처분의 결정

임시처분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며,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시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30(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31(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월 06, 2021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예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예외)

 

1.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

 

행정심판법 제27(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1)

 

행정심판법 제43(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의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14851 판결),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며,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을 말합니다.

(2)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195 판결).

처분은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된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며, 처분의 효력은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에 발생합니다.

 

3. 예외적 청구 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30)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2) 180일에 대한 예외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례는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13121 판결)

(3) 심판청구기간의 오고지(誤告知) 또는 불고지(不告知)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소정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13121, 판결]

【판시사항】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판결요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 248) 12조의2 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되나, 나아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 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 18조 제3,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훈령 제241,248) 12조의2 1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14. 선고 9217204 판결(1994,547), 1995.6.29. 선고 9413268 판결(1995,260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윤종합개발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16.선고 947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가 1990.8.3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 248) 등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당 금 240,000원으로 결정·공고한 사실, 원고는 1993.10.19.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4.1.6.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위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고 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위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훈령 제12조의 2 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위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될 것이나(대법원 1993.12.14.선고 9217204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13268 판결; 1995.7.14. 선고 952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3.7.21.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나 원고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달 23.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조사청구도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2점에 대하여

원고는 1994.8.19.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달 11.자 소장정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430,000/㎡으로 결정·공시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청구가 개별지가재조사부여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거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월 03, 2021

행정심판의 참가(참가의 유형 및 참가인의 지위)

행정심판의 참가(참가의 유형 및 참가인의 지위)

 

1. 행정심판의 참가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그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심판참가라 하고,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자를 참가인이라고 합니다.

 

2. 심판참가 제도의 취지

심판참가제도는 이해관계자를 심판절차에 참여시킴으로써 적정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권익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해당 처분 자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물론이고, 재결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자도 포함됩니다.

 

3. 참가의 유형

(1) 허가에 의한 참가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해 심판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해 다른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참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0)

 

행정심판법 제20(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요구에 의한 참가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참가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1)

 

행정심판법 제21(심판참가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2)

 

행정심판법 제22(참가인의 지위)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 19조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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