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 2021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청구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각하재결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1)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때, 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불비가 있는 때, 심판청구서에 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때 등입니다.

 

다만,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대표자 등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1·4)

 

2. 기각재결

본안심리를 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청이 했던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기각재결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2)

 

3.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해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하며,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따라, 취소·변경 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3·4·5)

(1) 취소·변경재결

취소·변경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3)

(2) 무효등확인재결

무효등확인재결이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4)

(3) 의무이행재결

의무이행재결이란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 그 부작위의 바탕이 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5)

(4) 사정재결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1)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3)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부당함을 확정함으로써 행정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으로 명시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 청구인에 대해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2) 상당한 구제방법이란 원칙적으로 사정재결로 인해 청구인이 받는 피해 전체이며, 금전을 통한 배상 또는 피해제거시설의 설치 등 다른 적절한 방법 등을 말합니다.

 

[관련 법 조문]


[행정심판법]

 

43(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44(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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