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03, 2021

행정심판의 참가(참가의 유형 및 참가인의 지위)

행정심판의 참가(참가의 유형 및 참가인의 지위)

 

1. 행정심판의 참가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그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심판참가라 하고,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자를 참가인이라고 합니다.

 

2. 심판참가 제도의 취지

심판참가제도는 이해관계자를 심판절차에 참여시킴으로써 적정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권익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해당 처분 자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물론이고, 재결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자도 포함됩니다.

 

3. 참가의 유형

(1) 허가에 의한 참가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해 심판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해 다른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참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0)

 

행정심판법 제20(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요구에 의한 참가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참가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1)

 

행정심판법 제21(심판참가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2)

 

행정심판법 제22(참가인의 지위)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 19조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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