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06, 2021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예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예외)

 

1.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

 

행정심판법 제27(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1)

 

행정심판법 제43(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의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14851 판결),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며,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을 말합니다.

(2)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195 판결).

처분은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된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며, 처분의 효력은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에 발생합니다.

 

3. 예외적 청구 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30)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2) 180일에 대한 예외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례는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13121 판결)

(3) 심판청구기간의 오고지(誤告知) 또는 불고지(不告知)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소정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13121, 판결]

【판시사항】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판결요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 248) 12조의2 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되나, 나아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 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 18조 제3,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훈령 제241,248) 12조의2 1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14. 선고 9217204 판결(1994,547), 1995.6.29. 선고 9413268 판결(1995,260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윤종합개발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16.선고 947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가 1990.8.3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 248) 등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당 금 240,000원으로 결정·공고한 사실, 원고는 1993.10.19.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4.1.6.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위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고 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위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훈령 제12조의 2 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위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될 것이나(대법원 1993.12.14.선고 9217204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13268 판결; 1995.7.14. 선고 952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3.7.21.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나 원고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달 23.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조사청구도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2점에 대하여

원고는 1994.8.19.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달 11.자 소장정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430,000/㎡으로 결정·공시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청구가 개별지가재조사부여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거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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