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03, 2021

행정심판의 대상 / 처분과 부작위

행정심판의 대상 / 처분과 부작위

 

1.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행정청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4)

따라서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행정청은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을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나,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제1)

 

행정심판법 제17(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처분

(1) 처분의 의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

(2) 처분의 요건

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란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상대방인 국민 또는 그 밖에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18435 판결)

②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권력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 개념의 확대)

 

4. 부작위

(1) 부작위의 의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2)

(2) 부작위의 성립요건

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②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④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것이라 할지라도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2)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