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 2023

권리의 객체(물건,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권리의 객체(물건,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 권리의 객체의 의의

모든 권리는 일정한 사회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물권에 있어서는 물건, 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행위,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무채재산권에 있어서는 정신적 창작물 등이 권리의 객체가 된다.

 

Ⅱ. 물건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98).

다음의 경우가 물건에 해당된다.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자연력

사람이 아닌 외계의 일부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되는 독립물

 

Ⅲ. 부동산과 동산

 

1.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민법 제99조 제1).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면과 그 지면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

 

토지의 정착물로는 건물, 입목법에 의한 입목,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에 의한 미분리의 과실, 타인의 토지에 경작재배한 농작물 등이 있다.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는데, 입목을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의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입목등기라 한다.

 

2. 동산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99조 제2). 그러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등은 동산이지만 경제적 의의가 부동산과 비슷함으로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등록으로 공시하여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은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주물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에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100조 제1).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동조 제2).

 

종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여야 한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한다.

주물종물은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상관없다.

 

종물의 예는 다음과 같다.

주요소에 설치된 주유기, 백화점 건물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 낡은 가재도구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창고와 공동화장실, 횟집에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건물 등.

 

Ⅴ. 원물과 과실

 

1. 천연과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과수의 열매, 젖소의 우유, 가축의 새끼 등). -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한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101).

 

2. 법정과실

법정과실이란 원물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한다(, 가옥의 임대료, 금전대차의 경우에 이자).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102).

 

노동의 대가, 주식배당금(영업이득), 권리의 사용대가 등은 법정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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