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선의취득제도와 공신의 원칙
동산의 선의취득제도와 공신의 원칙
1. 동산의 선의취득제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동산물권은 동산소유권과 동산질권에 한정된다.
소유자가 신뢰를 하여 점유를 맡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도품 · 유실물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의 특례(제250조, 제251조)가 인정되어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동산물권취득에 한정된 공신의 원칙
(1) 기본원칙
공시의 원칙에 따라 외부에 표시된 공시방법을 믿고 그것에 상응하는 권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거래한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주고 잘못된 공시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를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이라고 한다.
(2) 동산물권취득과 공신의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거래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동산거래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