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 2023

동산의 선의취득제도와 공신의 원칙

동산의 선의취득제도와 공신의 원칙

 

1. 동산의 선의취득제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동산물권은 동산소유권과 동산질권에 한정된다.

소유자가 신뢰를 하여 점유를 맡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도품 · 유실물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의 특례(250, 251)가 인정되어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동산물권취득에 한정된 공신의 원칙

 

(1) 기본원칙

공시의 원칙에 따라 외부에 표시된 공시방법을 믿고 그것에 상응하는 권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거래한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주고 잘못된 공시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를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이라고 한다.

 

(2) 동산물권취득과 공신의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거래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동산거래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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