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 2023

물권의 공시제도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및 동산물권의 공시

물권의 공시제도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및 동산물권의 공시

 

1. 물권의 공시제도

 

(1) 공시의 강제

공시의 원칙에 따라 물권의 취득이나 설정에는 법률이 요구하는 공시방법을 갖출 것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2)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방법 차이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가 공시방법으로 채택되었다.

 

2.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으로 취득하는 물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이전된다. 공용징수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판결에 의하여 물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의 판결에는 물권의 득실변경을 명하는형성판결만이 해당되며, 그 밖에 이행판결, 확인판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매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경매대금지급시기에 등기 없이도 이루어진다.

 

3. 동산물권의 공시

 

(1) 점유에 의한 공시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

 

(2) 인도의 방법

인도의 방법은 물건에 관한 점유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다.

 

(3)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

인도주의의 예외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인도가 없어도 동산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

 

①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이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때에는 등기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

 

②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선박은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물권변동이 발생

 

③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과 같은 증권의 인도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 증권의 인도는 상품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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