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 2023

친족의 개념, 친족의 범위 및 가족

친족의 개념, 친족의 범위 및 가족

 

1. 친족의 개념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767). - 이혼한 부모간 또는 혼외자의 부모간에는 협의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한다.

 

2. 친족의 범위

777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768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769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3. 가족

호적제도가 폐지(2008.01.01)되고, 현재는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779 (가족의 범위)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혈족이 아닌 가봉자(개가하여 온 아내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아 데리고 온 아들)도 가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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