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 2022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사후신고제도, 사전신고제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사후신고제도, 사전신고제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중 또는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합병, 영업양수도에 대하여 기업결합신고(사전신고 및 사후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기업결합 제한(공정거래법 법 제7)

합병, 영업양수를 통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 사후신고제도 (공정거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업결합일은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양수대금 지불완료일입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대금지급을 완료하는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을 의미합니다.

 

3. 사전신고제도(공정거래법 제12, 6, 7)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회사(대규모회사) : 계약체결일부터 기업결합일 이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병등기 또는 영업양수 계약의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회사와의 합병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열회사 간 합병은 통상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려울 것이므로 간이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4. 기업분할

기업분할은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되는 것으로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제력집중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7조 제1 5호에 따라 상법상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동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합병에 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정위 고시 제2012-59 ‘기업결합신고요령’Ⅲ. 3조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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