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 2022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법규명령, 행정규칙)

 

1. 행정입법의 의의

행정상의 입법은 행정주체가 하는 입법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입법은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구별에 있어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과 같다. ,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을 행정권이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입법의 필요성

행정의 질적양적 확대에 따라 그에 관한 법도 기술적전문적 입법사항의 증가, 탄력적 입법분야의 증가 및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청에서의 광범한 수권의 필요성이 있고 국회의 일반적 법률로서는 지방별, 분야별 특수사정을 고려한 입법제정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입법이 인정받게 되었고, 행정입법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3. 행정입법과 법치주의

행정입법은 의희입법원칙의 예외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며(헌법 제75, 95조 요건엄격),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이 인정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제도는 아니다.

 

4. 행정입법의 종류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국민과 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이므로, 법률처럼 국민과 행정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되며, 위임명령은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며, 집행명령은 법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행정각부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부령'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조직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기준 등에 관해 제정한 것이므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체로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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