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 2022

인허가의 강학상 개념과 현행법상 특징

인허가의 강학상 개념과 현행법상 특징

 

1. 인허가 제도의 의의

현행법에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여러 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인허가에 대해 강학상으로 허가, 인가, 특허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제도의 명칭은 강학상의 개념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률의 구체적 규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그것이 강학상 허가, 인가 또는 특허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2. 인허가의 강학상 개념과 현행법상 특징

 

(1) 허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지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 특허

강학상 특허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특허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면허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3) 인가

강학상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4) 등록

등록이란 강학상으로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하고 그 존부(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법에서는 인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5) 신고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것을 강학상 신고라 하며, 현행법에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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