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09, 202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

 

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①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발해진 행정행위를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으나, 감독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③ 직권취소는 단순위법의 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④ 침익적인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비교적 용이하나, 수익적인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관련되어 용이하지 않다.

⑤ 직권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나, 장래효를 갖는 경우도 있다.

⑥ 직권취소에 단순위법의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취소처분을 다시 직권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을 취한 판례(대판 1995.3.10. 947027)도 있고, 긍정적 입장을 취한 판례(대판 1997.1.21. 963401)도 있다.

 

2. 행정행위의 철회

적법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여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원행정행위와 독립된 별개의 의사표시를 행정행위의 철회라 부른다.

② 처분청은 철회를 할 수 있으나, 감독청은 철회할 수 없다.

③ 철회는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원인으로 한다.

④ 침익적인 행정행위의 철회는 비교적 용이하나, 수익적인 행정행위의 직권철회는 상대방에게 침익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용이하지 않다.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⑥ 행정행위를 철회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철회권(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0.9.11 901786).

 

[참고 판례]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판 2006.5.11. 200337969).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4. 11.27, 20131611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4. 11.27, 20131611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2004.11. 26. 20031025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판 2004.11.26. 2003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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