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 2021

재단법인 정관 보충의 비송사건 절차

재단법인 정관 보충의 비송사건 절차

 

. 서 설

 

1.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 관계의 형성 · 변경 ·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재단법인 정관보충 사건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재단법인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정관의 보충을 인정하는 것이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익에 부합한다.

 

. 신청절차

 

1. 관할법원

(1)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한다.

(2)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2.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3. 신청방식

1)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 유언서, 정관,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등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4. 심리 및 재판

(1) 심리는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하며, 심문은 임의적이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재판은 결정의 방식으로 한다.

 

5. 불복방법

재단법인 정관보충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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