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 2021

혈족, 인척, 친족의 개념 정리

혈족, 인척, 친족의 개념 정리

 

1. 혈족(血族)

혈족(血族)이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함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으로 구분됨

 

(1) 자연혈족

자연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뉘며,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함

 

(2) 법정혈족

법정혈족은 입양으로 인한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 양부모(養父母친양부모(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을 말함

 

2. 인척

인척이란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족으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민법 제769)

 

민법 제769(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혈족인 형제자매와 삼촌 ·고모 등의 배우자인 형수 ·계수 ·매부(妹夫) ·숙모 ·고모부 등과,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인 처남이나 처제 등의 배우자를 말함

 

3.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함 (민법 제767, 777)

 

다만, 민법 제809, 974, 1000조 등과 같이 친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친족의 범위 관련 민법 규정]

 

767(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777(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809(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974(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1000(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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